안녕하세요. 9만 법인의 선택,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며 관련 공사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법인 운영을 위해서는 법인 설립 등기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실무상 '면허'로 통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등록 없이는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등기부터 등록 기준까지 챙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헬프미가 법적 기준에 맞춘 설립과 등록 절차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왜 필수인가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유지, 보수 공사를 하려면 반드시 공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설비의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등록하지 않고 공사업을 경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기준 4가지
법인 설립 후,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려면 다음 4가지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2.1.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인 통장에 예금을 예치하고 최소 21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는 단 1원이라도 출금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2. 정보통신기술자 4명 이상
다음 기준에 맞는 정보통신기술자 총 4명 이상을 상근 임직원으로 채용하고 이들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이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능계는 기술계 기술자로 대체 가능)
2.3. 사무실 확보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수 있는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용도(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을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 전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2.4. 약 1,500만 원 예치
정보통신공제조합이나 지정 금융기관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야 합니다. 법령상 기준은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현재 기준 약 1,500만 원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3. 정보통신공사업 법인 설립 절차
법인 설립부터 등록증 수령까지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법인 설립 등기 (헬프미 대행): 자본금 1.5억 원 이상으로 법인을 설립합니다. 목적 사업에 '정보통신공사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헬프미 제휴 회계법인 무료 지원): 법인 설립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 등록 기준 충족: 기술자 채용, 사무실 계약, 공제조합 출자 등을 진행합니다.
- 기업진단: 자본금 유지 기간(약 21일) 후 경영지도사 등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받습니다.
- 등록 신청: 본점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 등록증 수령: 심사를 거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받습니다.
4. 왜 헬프미 법률사무소와 함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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