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와인과 위스키 등에 대한 소비자의 안목이 높아지면서, 해외의 좋은 술을 직접 발굴하여 국내에 유통하려는 예비 창업자분들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류 수입업은 일반적인 무역업과 다릅니다. 국세청의 주류 면허[수출입업면허(나)]와 식약처의 영업등록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법인 설립부터 면허 발급까지, 주류 수입업 법인 창업 절차를 안내합니다.
왜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으로 시작해야 할까요?
주류 수입업은 초기 자본 투자가 많이 필요하고, 리스크가 큰 사업입니다. 헬프미가 법인(주식회사) 설립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 세금 절감: 종합소득세율(최대 45%)보다 낮은 법인세율(9%~24%)을 적용받아, 사업 재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에 유리합니다.
- 대표님의 재산 보호 (유한책임): 주식회사의 경우, 수입한 술의 재고 처리나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주주는 출자한 자본금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대표님 개인과 가족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 대외 신뢰도: 해외 와이너리나 위스키 증류소 등 거래처와 계약할 때, 개인사업자보다는 등기된 '법인'이 훨씬 높은 신뢰를 줍니다.
1. 법인 설립 등기
법인 설립 등기 단계부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고려하여 정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1.1. 사업 목적은 명확하게
법인의 경우, 등기부와 정관에 그 법인의 수행하려는 사업을 '목적'란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 목적은 현재 수행하려는 사업 뿐만 아니라, 장차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까지 10~20개 기재해서 등기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후에 이 목적을 추가할 경우, 추가 등기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등기가 반려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무역업'이라고만 적어서는 안 됩니다. '주류 수출입업', '주류 수입 및 판매업' 등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헬프미에서 법인 설립을 하시면, 동종 영업의 법인을 설립할 때, 설립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목적의 목록을 제시해드립니다.
1.2. 임원 '결격 사유'는 없는지 검토해야
법인 설립 후, 주류 수입업 면허를 신청하면, 세무서는 임원 전원(이사, 감사 포함)에 대해 신원 조회를 실시합니다. 임원 중 단 한 명이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가 반려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시, 아래의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만으로 임원진(이사, 감사)을 구성해야 합니다.
- 조세 체납 및 포탈: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100만 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하여 처벌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신용 불량: 임원 중 신용불량(부도, 대출금 연체 등) 정보가 등재되어 신규 여신의 취급이 중단된 자가 있는 경우.
- 타 법령 위반 이력: 조세범 처벌법, 국민건강증진법,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청소년 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1.3. 자본금 운용 및 초기 비용 처리
법인이 설립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 계좌를 개설합니다.
1.3.1. 자본금 유지
발기인 대표의 개인 계좌에 준비된 자본금은 법인 통장 개설 후 즉시 이체해야 합니다. 주류 면허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자본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면허 취득 시까지는 가급적 잔고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3.2. 설립 전 지출 비용의 법인 비용 처리
사무실 임차 보증금 등 불가피하게 법인 설립 전에 지출한 돈이 있다면, 적격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 원칙: 반드시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해야 합니다.
- 실무 팁: 임대차 보증금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므로, 송금증(이체확인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철저히 보관하여 추후 법인 자금으로 대체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임차료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2. 필수 인프라 구축 (물적 요건)
법적인 준비(등기)가 끝났다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2.1. 무역업고유번호 발급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유번호가 필수입니다.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 후, 한국무역협회(KITA)에 가입하여 번호를 발급받으십시오.
2.2. 창고 확보 (가장 까다로운 허들)
22㎡(약 6.7평) 이상의 주류 전용 창고가 있어야 합니다. 주류 판매업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과 벽 등으로 완전히 분리·구획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적법한 건물이어야 하며, 무허가 건물이거나 위반 건축물은 면허가 제한됩니다.
3.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 (관할 세무서)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식으로 면허를 신청합니다.
- 신청 장소: 판매장 관할 세무서 민원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
- 처리 기간: 접수일로부터 40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십시오).
- 수수료: 50,000원 (정부 수입인지).
[필수 제출 서류]
-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판매장 및 창고)
- 사업계획서 (수입 경로, 판매처 등 구체적 기술).
- 법인 서류: 정관, 주주총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
- 주민등록초본: 법인 임원 전원의 초본 (반드시 '병역사항'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 신용정보조회서: 법인 및 임원 전원의 신용 상태 확인용 (한국신용정보원 등에서 발급)
4. 세무서 심사 및 현장 실사
서류를 접수하면 세무서 담당자가 심사를 진행합니다.
- 결격 사유 전산 조회: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임원 전원의 조세 포탈 이력, 체납 사실, 범죄 경력 등을 조회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반 여부를 검증합니다.
- 현장 실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창고 면적(22㎡ 이상)과 구획 여부를 실측합니다. 제출한 도면과 실제 현황이 일치해야 합니다.
5. 면허 수령 및 사후 절차
심사가 통과되면 면허증을 수령합니다. 하지만 바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면허증 교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면허증을 수령합니다.
- 식품안전관리 영업등록 (식약처) [필수]: 수입 주류는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별도로 마쳐야 비로소 통관과 유통이 가능합니다 .
- 주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시 주류 면허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복잡한 주류 사업, 첫 단추는 '정확한 법인 설립'입니다.

주류 수입업은 창고 계약, 무역업 신고, 식약처 등록 등 대표님이 현장에서 챙겨야 할 실무가 산더미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면서도 중요한 '법인 설립 등기'는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대표님은 비즈니스의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 로펌 출신 박효연 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 이상민 변호사(고려대 법대 출신)가 설계한 온라인 법인 등기 시스템으로, 법인 설립 등기를 가장 쉽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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