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주류 판매업은 꾸준한 수요를 가진 산업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진입장벽 또한 높습니다. 단순히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넘어, 까다로운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많은 경영자님들이 어떤 면허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면허를 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각 주류 판매업 면허의 상세한 요건을 알기 쉽게 풀어 드립니다. 내 사업에 필요한 면허는 무엇이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2025년 7월 25일 기준)
1. 1단계: 내 사업에 맞는 ‘주류 판매업면허’ 찾기
가장 먼저 내가 하려는 사업이 어떤 면허를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8조는 주류 판매업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종합주류도매업: 거의 모든 주류(주정 제외)를 도매로 유통하는 면허
- 특정주류도매업: 전통주, 소규모 맥주 등 특정 주류만 도매로 유통하는 면허
-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무역업 면허
- 주류중개업: 주류를 직접 매입하지 않고 국내외 거래를 중개하는 면허
- 주류소매업: 소비자에게 직접 주류를 판매하는 면허
- 주정소매업: 시약용 알코올 등 주정을 판매하는 면허
2. 2단계: 면허 종류별 ‘법적 요건’ 충족하기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면허별 상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종합주류도매업
가장 포괄적인 주류 유통 면허로, 요건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요건 구분 | 상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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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5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 |
창고 면적 | 22㎡ 이상 |
임원 자격 | 법인의 임원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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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해야 합니다. (단,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 도매는 겸업 가능) |
2.2. 특정주류도매업
전통주, 수제맥주 등 특정 주류만 전문적으로 도매로 유통하는 면허입니다.
요건 구분 | 상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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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면적 | 22㎡ 이상 |
판매 시설 | 저장용기 및 방충설비 (병에 담긴 주류만 판매 시 제외) |
임원 자격 | 종합주류도매업의 임원 자격 요건 중 겸직 금지를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3. 주류수출입업
해외 주류를 수입하거나 국내 주류를 수출하기 위한 면허입니다.
요건 구분 | 상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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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자격 |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 |
추가 요건 (주류 수입 시) | 창고면적 22㎡ 이상을 추가로 갖춰야 합니다. |
임원 자격 | 신용불량정보가 없을 것 |
2.4. 주류중개업
직접 주류를 소유하지 않고 거래를 중개하는 면허로, 국내외 여부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구분 | 상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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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중개 |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 |
국내 중개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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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주류소매업
바틀샵, 편의점처럼 소비자에게 직접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필요한 면허입니다. 도매업에 비해 요건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요건 구분 | 상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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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자격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 |
예외 |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 등은 사업자등록 시 주류 판매를 신고하면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의 면허 요건이 없습니다. |
2.6. 주정소매업
공업용, 시약용 알코올 등 ‘주정’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면허입니다.
요건 구분 | 상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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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자격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 |
시설 기준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취급소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3. 3단계: 왜 ‘법인’으로 시작해야 할까?
주류 면허는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대부분의 성공적인 주류 사업은 법인 형태로 운영될까요? 단순히 규모가 커 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업 확장성, 투자 유치, 대외 신뢰도, 그리고 세금과 책임 문제에서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결정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3.1. 대표님 개인 재산을 지키는 ‘유한책임’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발생한 빚에 대해 대표 개인이 무한 책임을 집니다. 즉, 가게가 망하면 대표님의 개인 재산(집, 차, 예금 등)으로 모든 빚을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은 대표이사와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주주(대표이사 포함)는 자신이 출자한 자본금 내에서만 유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더라도 대표님 개인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 줍니다.
3.2. 높은 소득에 유리한 ‘세금 구조’
사업이 성장하여 순이익이 커질수록,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최대 45%까지 치솟습니다. 반면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까지도 9%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늘어나는 세금 부담이 고민이라면, 법인 전환을 통해 이익을 급여, 배당 등으로 분산하여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3.3. 외부 투자 유치의 ‘필수 조건’
엔젤 투자나 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키우고 싶으신가요? 대부분 투자는 ‘주식(지분)’을 매개로 이루어집니다.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는 주식회사뿐이므로, 법인 설립은 외부 투자를 받기 위한 절대적인 전제조건입니다.
3.4. 2호점, 프랜차이즈 등 ‘사업 확장’의 기반
2호점을 내거나, 내 브랜드를 프랜차이즈로 만들고 싶다면 법인 형태가 훨씬 유리합니다. 하나의 법인 아래 여러 지점을 관리하는 것이 회계적으로 투명하고, 동업 파트너를 주주로 참여시키기도 용이합니다. 개인사업자 형태로는 체계적인 사업 확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3.5. 투명한 ‘대외 신뢰도’
은행 대출, 정부 지원 사업 신청, 대형 유통 채널 입점 등 사업을 하다 보면 기관이나 다른 기업과 거래할 일이 많습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보다는 명확한 자본금과 등기 정보를 갖춘 법인이 훨씬 높은 신뢰도를 얻어 계약이나 심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주류면허법 제9조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기존 면허를 새로운 법인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도 법인 전환을 통해 더 큰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4. 성공적인 주류 판매 사업, 헬프미와 함께 기반부터 튼튼하게!
주류 판매 사업의 성공은 세무서의 ‘주류 판매 면허’와 등기소의 ‘법인 등기'라는 두 가지 법적 관문을 모두 통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모든 절차의 가장 첫 단추는 바로 ‘법적으로 무결한 법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복잡한 법인 등기는 대형로펌,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운영하는 헬프미에 맡기시고, 대표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제품 개발과 사업 준비에만 집중하십시오. 헬프미가 당신의 브랜드가 성공적으로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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