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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자본금, 왜 '최소 100만원'으로 시작하라고 할까요?

법인설립 자본금, 왜 '최소 100만원'으로 시작하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 하나요?"입니다. 인터넷에서는 "100원도 가능하다"는 정보부터 "그래도 100만원은 넣어야 한다"는 조언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떠돌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법적으로 자본금 100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사업 운영과 대외 신뢰, 회계 및 세무 관리 등을 고려하면 100만 원은 '선택'이 아닌 '준비된 시작'에 가깝습니다.

1. 대외 신뢰도의 첫 단추, '자본금'

자본금은 단순한 숫자 그 이상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우리 회사의 첫인상'이기 때문입니다.

  • 금융기관 대출: 자본금 규모는 신용도 평가의 기초가 됩니다.
  • 정부지원 및 입찰: 정책자금, 창업지원금 등 최소 자본금 요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거래처 신뢰: 새로운 파트너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신뢰할 만한 회사인지 평가합니다.

자본금 100만원은 크진 않지만, 대표가 사업에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했다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또한, 자본금이 100만 원 이하인 법인은 등기를 했다고 해도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세무서로부터 거절을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정적인 시작을 위해서는 최소 100만 원 이상을 추천합니다.

2. '법인 운영의 실탄', 초기 비용을 버틸 최소 체력

법인을 설립하는 순간부터 돈 들어갈 곳은 계속 생깁니다. 사무실 임대료, 비품 구매, 각종 세금(등록면허세 등), 홈페이지 제작, 초기 마케팅 비용 등 생각보다 많은 초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의 가장 기본적인 운영 자금, 즉 '실탄'입니다. 설립 직후에는 법인 명의의 매출이 바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금으로 이 초기 비용들을 충당해야 합니다.

만약 자본금을 10만원으로 설정했다면, 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거나 대표이사가 개인 돈을 회사에 빌려주는 '가수금'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이는 회계 처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재무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최소 100만원의 자본금은 법인이 외부 자금 수혈 없이 스스로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체력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3. '주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주금납입

법인설립 등기를 위해서는 자본금을 은행에 납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즉 잔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물론 10만원으로도 잔고증명서를 떼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본금을 설정하고 이를 증명하는 과정은 단순히 서류 절차를 넘어, 주주(대표)가 회사에 대해 지는 최소한의 경제적 책임을 공식화하는 행위입니다.

너무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진지함과 책임감을 스스로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100만원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은, 앞으로 회사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겠다는 대표의 의지를 다지는 첫 단계이기도 합니다.

4. 그렇다고 자본금이 많을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본금을 높게 설정하는 것이 법인설립에 무조건 유리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억대 자본금을 설정해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타인에게 돈을 빌려 일시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등기를 마친 후 곧바로 인출해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례들이 종종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진행했다가 예상치 못한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자본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정당한 절차 없이 이루어질 경우,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자본금은 단순히 크게 설정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법적·세무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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