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설립을 앞두고 많은 창업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자본금을 출자하여 주주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회사를 이끌어갈 대표이사 역할도 맡고 싶을 때, 과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주와 대표이사의 겸직은 전혀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매우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구조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1인 창업자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합니다.
1. 주주와 임원(대표이사)은 '법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회사의 주주와 대표이사는 모두 회사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법적 지위와 역할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 | 주주 | 임원 (대표이사 등) |
---|---|---|
지위 | 회사 소유자 | 회사 경영 책임자 |
근거 | 지분(주식) 보유 | 주주총회에서 선임 |
권한 | 이사 선임·해임, 정관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 권한 |
회사 대표, 계약 체결 등 경영 전반 집행 |
행사 방식 | 주주총회 | 이사회 및 일상 업무 |
2. 한 사람이 두 역할을 겸직해도 됩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 1인 창업자: 전 지분을 보유한 유일한 주주이자 대표이사
- 공동 창업자: 주주 간 지분을 나누고, 대표이사 1인을 선출
- 가족 법인: 가족이 주주와 임원 역할을 나누어 수행
이는 상법상 전혀 제한이 없으며, 회사의 소유(주주)와 경영(이사)의 주체가 동일해도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주주와 임원 각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모자'를 쓴 것입니다. 따라서 '주주로서의 판단'과 '대표이사로서의 판단'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예시: 지분 70%를 보유한 A 대표가 이사 선임을 결정할 때는 주주로서 투표하고, 회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합니다.
4. 반대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아도 이사나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이를 '전문 경영인 체제'라고 하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구조입니다.
주주는 회사를 소유하며, 이사에게 경영을 위임합니다. 경영에 실패하거나 부정이 발생하면 주주는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5. 실무에서 주의할 점
-
보수 이중성 확인: 주주로서 받는 배당금과 대표이사로서 받는 급여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회계 처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주의의무 발생: 대표이사로서 경영상의 중대한 실수나 과실이 발생하면 이사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업무 집행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 지배구조 설계: 공동 창업자 간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할 경우, 주주간 계약서 등으로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주이자 대표이사,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주주 겸 대표이사' 구조로 출발합니다. 이 구조는 가장 효율적이며 실무적으로도 익숙합니다. 단, 중요한 것은 두 역할의 법적 지위와 책임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절차와 회계 처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러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관과 등기 서류 작성 시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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