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만 법인의 등기를 도와드린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주식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동업자(주주) 중 한 명이 중도 하차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동업자가 "나 그만둘 테니, 처음에 낸 투자금 돌려줘(정산해 줘)"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학 동기 3명(A, B, C)이 각각 1,000만 원씩 출자하여 자본금 3,000만 원의 IT 스타트업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3명이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립 3개월 만에 C가 "집안 사정이 어려워졌으니, 내 투자금 1,000만 원을 돌려주면 주식을 반납하고 나가겠다"라고 회사에 요구했습니다. 대표이사인 A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표이사 A는 자금 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으로 정산해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대신 주식 양도를 통한 EXIT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왜 회사 돈으로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주식회사는 '동업(조합)'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우리가 동업으로 시작했으니, 끝낼 때도 동업처럼 정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법상 동업(조합)은 조합원 탈퇴 시 지분 정산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하는 순간, 달라집니다.
[해설] 법원은 "주식회사가 된 이상 민법상 '동업 탈퇴'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동업자가 "나 탈퇴할래"라고 해도 회사는 돈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2. "주주 전원 동의"도 소용없습니다.
"주주들끼리 100% 합의해서 돌려주기로 했다면 뭐가 문제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주평등의 원칙'이나 '자본충실의 원칙'을 들어 이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해설]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다른 주주와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입니다. 계약서 공증을 받고 전 주주가 도장을 찍어도, 그 약정은 무효입니다.
3. '컨설팅 비용'으로 꼼수 부려도 안 됩니다.
"그냥 돈 주면 문제 되니까, 매달 '경영 컨설팅 비용'으로 조금씩 챙겨주는 건 어때요?" 실제로 일부 회사가 투자금 반환을 숨기기 위해 이 방법을 씁니다.
[해설] 이름이 '용역비'든 '컨설팅비'든 상관없습니다. 실질적인 목적이 '투자금 반환(동업 정산)'이라면, 회사가 주주에게 회사 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주식 양도가 해결책
법원은 "회사가 돈을 주는 약정"은 무효라고 했지만, "대표이사나 다른 주주, 제3가 C에게 주식을 받는 대신 돈을 주기로 한 약정"은 유효합니다.
요약하자면,
- 동업 정산 불가: 주식회사가 된 이상 '동업 탈퇴 및 정산' 법리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8다273530)
- 회사 반환 불가: 회사가 돈을 주기로 한 약정은 전원 동의가 있어도 무효입니다. (대법원 2022다290778)
- 정답은 개인 거래: 나가는 주주(C)의 주식을 남은 주주(A, B)가 개인 돈으로 인수(양수도)하는 것이 유일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5. 주식 양도 방법
- 당사자 간 주식 양도 계약 체결: 남은 주주 A와 B가 C의 주식을 인수하기로 합의합니다.
- 주식 매수 대금 입금: A와 B는 반드시 자신의 '개인 통장'에서 C에게 돈을 보내야 합니다. (법인 통장 사용 절대 금지)
- 세무서에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 A와 B가 회사에 '주주명부' 변경(명의개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