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등기 전문가 그룹,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중고차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자동차 매매업 창업을 준비하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업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 설립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자동차 매매업 창업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는 사업의 주체인 '법인'을 만드는 법인 설립 등기이며, 2단계는 설립된 법인이 요건을 갖추어 '자동차관리사업'으로 정식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헬프미가 자동차 매매 법인 설립의 전체 과정을 등기부터 사업 등록까지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법인 설립 등기
먼저 사업을 운영할 법적 주체, 즉 회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1.1. 법인 기본 사항 결정
등기 신청에 앞서 법인의 기본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1.1.1 상호 (법인 이름)
사용할 법인 이름을 정하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동일 시, 군에 동종 영업의 동일한 이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1.1.2. 본점 주소지
법인의 공식 주소입니다. 법인 설립 시에는 우선 임시 사무실도 가능하지만, 이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시에는 아래에서 설명할 사업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1.3. 자본금
법률상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습니다. 사업 초기 운영 자금과 신뢰도를 고려해 실질적인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1.4. 사업 목적
정관에 기재할 사업 내용입니다.
'자동차매매업'을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향후 사업 확장을 대비해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약 10개 내외의 법인 목적을 두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3만 건 이상의 설립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님의 사업에 알맞는 사업 목적을 추천해드립니다.
1.1.5. 임원 및 주주 구성
법인을 운영할 임원(이사, 감사)과 법인의 주인인 주주를 결정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은 이사 1명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 선임은 필수가 아닙니다.
1.2. 필요 서류 준비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1.2.1.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법인 설립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등기의 목적, 등기할 사항, 등록면허세 납부 정보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1.2.2. 정관
회사의 헌법과도 같은 자치법규입니다. 회사의 목적, 상호, 주식 총수, 임원 선임 등 주요 사항을 규정합니다. 정관 제정에는 법률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헬프미에서는 설립 고객께 대형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가 제작한 고품질 정관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1.2.3. 주주 관련 서류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발기인(창업 주주) 전원이 회사의 주식 발행에 동의하고, 각자 주식을 인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1.2.4. 임원 관련 서류
- 취임승낙서: 임원으로 선임된 이사, 감사가 취임을 승낙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조사보고서: 이사와 감사는 회사 설립 절차가 법령과 정관에 맞게 진행되었는지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조사보고를 하는 임원은 주식이 한 주도 없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지인 중 1인을 임시적으로 감사로 선임한 후 조사보고자 역할을 맡게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임원의 인적 사항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1.2.5. 잔고증명서
발기인 대표의 개인 은행 계좌에 자본금 이상의 금액을 예치한 후 은행에서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1.3. 관할 등기소 서류 제출 및 완료
모든 서류 준비가 끝나면 본점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영업일 기준 3~5일 후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법적인 회사가 탄생한 것입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 공인인증서와 잔고증명서만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대형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가 직접 제작한 맞춤형 정관과 법인 인감도장을 무료로 제공하며, 제휴 회계법인을 통해 무료 사업자 등록까지 도와드립니다.
2.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정식 영업 허가받기)
법인이 설립되었다면, 이제 이 법인 명의로 자동차 매매업을 운영하기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1. 등록 기준 확인
자동차 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법령이 정한 시설 기준 등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등록 기준
- 전시시설:
- 면적: 연면적 660㎡ 이상이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면 면적 기준이 최대 30%까지 완화될 수 있습니다.
- 구조: 주거 및 도시 미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는 구조여야 합니다. 다만, 외벽이 전시용 유리창(Show Window)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 사무실: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해야 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이동하기에 불편함이나 위험이 없고 관할 관청이 인정한 건물이라면, 전시시설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에 둘 수 있습니다.
- 기타: 그 외 필요한 기준은 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2.2. 임원의 결격 사유 확인
법인의 임원 중 한 명이라도 아래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 등록이 불가합니다.
주요 결격 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실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3. 보증보험 가입
자동차 매매업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보증 금액
- 법인: 2천만 원 이상
- 개인사업자: 1천만 원 이상
업무 시작 전까지 보증보험 가입 등을 완료하고 증명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2.4. 등록 신청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서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 시설 일람표 및 예정 배치도
- 사업계획서 (소요 자금 및 종사원 확보 계획 포함)
관할 관청은 서류와 현장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발급합니다.
3.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세요.
자동차 매매업 법인 설립은 법인 등기부터 사업 등록까지 법적 절차와 요건이 매우 꼼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공적인 시작을 위해 처음부터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들이 이끄는 전문가 그룹과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표님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법인 설립부터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