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표등록 전문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보성녹차”, “이천쌀”, “제주한라봉” 같은 이름은 우리에게 친숙하고 신뢰감을 주는 브랜드입니다. 많은 소비자들은 이러한 지리적 명칭이 붙은 상품을 볼 때,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품질 좋고 유명한 특산품이라고 인식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역명과 상품명을 상표로 등록하려고 하면 의외로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상표법상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GI)’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지리적표시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상품의 품질이나 명성이 지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때 사용되는 특수한 표시입니다. 오늘은 이 지리적표시가 상표등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록이 왜 거절되는지, 또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리적표시란 무엇인가요?
지리적표시란, 상품의 품질, 명성, 특성이 특정 지역의 자연적 환경(예: 토양, 기후)이나 인적 요인(예: 지역의 전통 기술, 노하우)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이름을 사용해 상품의 원산지와 품질을 함께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이러한 지리적표시는 소비자에게 “이 상품은 보성에서 자란 녹차다”, “이 쌀은 이천에서 생산되었으니 맛이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와 신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 예: 보성녹차(녹차와 보성의 토양·기후), 이천쌀(이천 지역 논의 품질과 생산 방식), 샴페인(프랑스 상파뉴 지역에서 생산된 특정 포도주)
즉, 지리적표시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지역과 상품의 품질이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2. 왜 지리적표시는 상표등록이 거절되나요?
상표는 특정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 등록하는 ‘독점적 권리’입니다. 그러나 지리적 명칭은 공공의 자산이자 지역 공동체의 상징이므로, 이를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독점하면 다른 생산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상품의 진짜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가능성도 큽니다.
이런 이유로 상표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으로 지리적 명칭의 상표등록을 제한합니다.
📌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보고 등록을 거절합니다.
- 예: 서울쌀, 부산커피, 대전사과 등
📌 상표법 제34조 관련 조항들
- 기만적 상표 금지 (제34조 제1항 제12호): 보성에서 생산되지 않은 녹차를 ‘보성녹차’라고 표시하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므로 거절됩니다.
- 국내외 지리적표시 보호 (제13호~15호):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지리적표시(샴페인, 다즐링티 등)를 모방한 상표는 등록 불가
- TRIPs 협정 등 국제 협약 준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포도주, 증류주 등의 지리적 표시 보호는 특히 엄격합니다.
예시: 캘리포니아산 샴페인, 서울산 다즐링티 등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3. 예외적으로 등록 가능한 제도: 단체표장
모든 지리적 명칭이 상표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정 지역의 생산자들이 모여 단체를 구성하고,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며 생산하는 상품이라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제도를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체표장이란, 지역 공동체나 협회, 조합 등이 소속 생산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상표입니다. 등록된 단체표장은 소속 단체원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이 상표가 정확한 지역성과 품질 기준을 충족한 상품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3.1 단체표장 등록 요건
- 단체의 정관에 지리적 표시 사용 조건과 관리 방안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단체 소속 생산자들만 사용 가능
- 상표 출원 시 요약 정관 및 품질관리기준 첨부 필요
3.2 대표 사례: 공주 알밤한우
충남 공주시의 특산물 ‘공주 알밤한우’는 지역 생산자 단체가 단체표장으로 등록한 사례입니다. 이 등록으로 인해, 공주시 관내 인증받은 생산자들만이 해당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기사 보기)
4. 국내외 실제 사례 정리
✅ 국내 등록 지리적표시
- 보성녹차, 이천쌀, 횡성한우, 상주곶감, 의성마늘 등
- 기장미역, 영덕대게, 완도김, 순창고추장, 안동소주 등
🌍 국제 보호 지리적표시
- 샴페인(프랑스), 스카치 위스키(영국), 보르도 와인(프랑스)
- 다즐링 티(인도), 파르마 햄·파르미지아노 치즈(이탈리아)
이 지리적 명칭들은 단순한 지역명이 아니라 지역의 자부심이자 상품의 품질 보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5. 출원 시 유의사항 및 실무 팁
- 지리명 포함 상표는 반드시 식별력 검토 필요
- 지리적표시 등록 여부는 특허청·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확인 가능
- 내 상품이 해당 지역 특산품이 아닐 경우, 지리명 사용은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어 자제해야 함
- 지역 공동체라면 단체표장 활용을 검토해보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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