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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도 법인 설립 가능! 하지만 이 5가지 체크는 꼭 하세요

직장인도 법인 설립 가능! 하지만 이 5가지 체크는 꼭 하세요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직장생활을 하면서 월급 외 수익을 얻고 싶어 법인을 설립하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N잡, 사이드프로젝트, 창업·투자 등의 이유로 ‘직장을 다니면서 법인을 세울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직장인도 법인 설립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설립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되거나 영리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엔 반드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은 직장인이 법인을 설립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겸직 금지 규정, 확인하셨나요?

법인 설립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많은 회사에서는 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일하거나, 별도의 영리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종 업계, 경쟁 사업의 경우에는 단순 겸직을 넘어서 경업 금지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꼼꼼히 확인
  • 겸직이 금지된 범위가 '대표이사·등기임원 포함'인지 체크
  • 필요 시 사내 인사팀에 비공식적으로 문의하되, 주의 깊게 접근

2. 법인 설립은 OK, 하지만 대표이사 등재는 신중하게

직장인이 발기인(주주)으로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겸직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 등기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겸직 금지 대상에 포함되며, 회사 승인 없이 등기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 등재는 공시 정보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 때문에 노출 위험도 큽니다.

이렇게 하세요:

  • 대표이사는 본인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가족 등으로 설정
  • 비상근·무보수 임원이라 하더라도 사규상 겸직 제한 여부 확인
  • 상법 제17조(상업사용인 겸직 금지 조항)도 반드시 확인

3. 근무시간과 자원은 확실히 구분하세요

법인 운영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사 근무시간에 개인 법인 업무를 병행하거나, 회사 비품(PC, 이메일, 프린터 등)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이는 근무 태만 또는 사규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 법인 업무는 철저히 근무 외 시간에만 처리
  • 회사 자산은 절대 사용하지 않고, 개인 장비 및 계정만 사용
  • 법인 운영으로 본업 성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4. 세금 및 4대보험 영향도 꼭 고려하세요

법인을 설립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구조와 4대보험 체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법인에서 급여를 받거나 배당을 받을 경우, 종합소득세율 상승, 건강보험료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걱정되시면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배당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절세 전략 수립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여 4대보험 변동 파악
  • 대표이사로 급여 수령 시 '겸직'에 해당하는지 추가 확인

5. 공무원은 법인 설립 자체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영리업무 금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인 발기인, 주주, 대표이사 등 어떤 형태로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직무 관련성이 없고, 공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금지 요건 예시:

  • 공무에 부당한 영향 우려
  • 공무원의 직무 능률 저해
  • 국가 이미지 훼손

단순한 주주 참여도 대부분 금지되므로 공무원 신분이라면 법인설립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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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법인설립은 직업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원칙적으로는 허용됩니다. 하지만 ‘가능’하다고 해서 ‘문제없는 것’은 아닙니다. 겸직 금지 조항, 임원 등기 여부, 세무·노무 리스크, 경쟁 관계 여부 등 사전에 반드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 승인이나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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