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은 N잡, 사이드 프로젝트, 퇴근 후 사업 등의 흐름 속에서 직장인이 본업을 유지한 채 부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려는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부업을 운영하면 대외 신뢰도 확보, 유한책임 구조, 세금 구조 활용 등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인이라는 신분상, 단순한 창업과는 다르게 회사 내부 규정, 겸업금지 위반, 4대 보험, 세무 리스크, 대표이사 역할 등 놓치면 위험한 핵심 포인트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오늘은 직장인이 부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를 위한 조언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회사 규정이 ‘절대 기준’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직장인도 법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분을 보유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며, 민간기업 소속 일반 근로자라면 법에서 직접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합법’이라는 의미는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취업규칙, 복무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겸직 금지, 경업 금지, 사전 승인 의무 등의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겸직금지: 타 직장이나 다른 사업체에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
- 경업금지: 현재 회사와 같은 업종 또는 경쟁 관계에 있는 영리활동 금지
- 사전 승인 필요: 부업을 하려면 회사에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고 법인을 설립하거나 대표이사로 등재되면 징계, 경고, 감봉, 심지어 해고 사유까지 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시작 전 반드시 회사 내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법인 내 ‘내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내가 주주로만 참여하는가, 대표이사 또는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는가에 따라 회사에서 받아들이는 수준과 리스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 대표이사 또는 등기이사로 등재되면, 이는 일반적으로 ‘겸직’으로 해석되며,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순 주주로만 참여할 경우, 직접적인 경영 참여가 없다는 전제 하에 겸직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으나,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이사를 가족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로 등기하고 본인은 주주로만 참여하는 방식이 비교적 안전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경영 통제권, 배당 구조 등은 사전에 계약서로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겸업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3.1 근무시간 중 부업 업무 수행
근로계약상 ‘노동을 제공해야 하는 시간’에 타사업체 업무를 수행하면, 근로계약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2 경쟁업종 창업
현재 다니는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으로 부업 법인을 운영할 경우 경업금지 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3 회사 명예에 해가 되는 경우
부업 브랜드나 마케팅 활동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면 회사에서는 징계 사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4 부업으로 인한 본업 지장
지각, 근태 불량, 업무 집중력 저하 등의 문제가 부업과 연결된다면 회사에서는 해당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법인 설립 사실,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직원이 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회사가 즉시 알 수 있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간접 경로를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민연금 직권조정 통보: 부업 소득으로 보험료 상한 초과 시, 본업 직장으로 통보될 수 있음
- 연말정산 서류: 부업 급여나 배당이 있다면 주된 근무지에 통합 신고 시 노출 가능
- 등기부등본: 법인 대표이사나 이사로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누구나 열람 가능
회사에 알리지 않고 부업을 운영하고 싶다면 세무·4대 보험 처리 방식까지 신중히 설계해야 합니다.
5. 세금과 4대 보험 부담은 괜찮으신가요?
5.1 소득세
직장에서의 근로소득 외에, 법인으로부터 급여(대표이사)나 배당을 받을 경우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며, 전체 세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5.2 법인세
법인 자체 수익은 별도의 법인세 과세 대상입니다. 비용 구조와 지출 항목은 반드시 회계 기준에 맞게 관리해야 합니다.
5.3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 대표이사로 급여를 받으면, 이중 직장가입자가 되어 추가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 무보수 대표이사라도, 매출 발생·직원 고용이 있으면 공단에서 직장가입자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복잡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세무사 등과 사전 상담이 필수입니다.
6. 회사에 알릴지 여부는 전략적으로 판단하세요
회사 규정에 ‘사전 승인’이나 ‘겸업 신고 의무’가 있다면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가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신뢰관계 훼손, 내부 고발, 규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업종 특성, 회사 분위기, 상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알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7. 직장인, 그래도 법인설립을 결심했다면? 헬프미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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