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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00% 감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법인세 100% 감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8만 법인의 등기를 도와드린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 설립을 고민하는 분들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바로 '세금'입니다. 그런데 창업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무려 5년간 법인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대표님들이 이런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고 놓치거나, 요건을 잘못 알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창업가들을 위한 가장 강력한 세금 혜택,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가 무엇인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무엇인가요?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근거한 것으로, 새롭게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을 통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 후 5년이 될 때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해)와 그 후 4년간, 총 5년간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대폭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 핵심 혜택: 5년간 법인세 50% ~ 100% 감면

2.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요?" - 4가지 핵심 요건

이 파격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1. '창업' 요건 (정말로 '새로운' 창업인가?)

법에서 인정하는 '창업'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아래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 거주자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2. 지역 요건 (어디서 창업했는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 세액감면 혜택이 가장 큽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 혜택이 축소되거나, 특정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과밀억제권역은 무엇일까? (법인 설립 세금 아끼는 팁 3가지)

2.3. 업종 요건 (어떤 사업을 하는가?)

  • 모든 업종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 감면 대상 업종 (주요 예시)
    • 제조업, 광업, 건설업
    •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 개발, IT 등), 통신판매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디자인, 컨설팅 등)
    • 음식점업, 관광숙박업, 학원업, 이용 및 미용업 등
  • 감면 제외 업종 (주요 예시)
    • 주점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일부 제외)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2.4. 대표자 나이 요건 (대표가 '청년'인가? - 100% 감면의 핵심)

  • 청년창업: 창업 당시 대표이사(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청년창업'으로 인정받아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 이행 시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

▶ 더 알아보기 - 청년 창업자 필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A to Z

3. 그래서, 세금을 얼마나 감면받나요?

감면율은 위 요건들을 어떻게 충족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금 감면율
창업 지역 대표자 요건  감면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청년창업 (만 15세~34세) 100%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 100%
일반창업 (만 35세 이상) 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청년창업 50%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 50%
일반창업 50%
  • 감면 기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개 과세연도, 총 5년간 적용됩니다.

4. 어떻게 신청하나요? (절차와 서류)

이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매년 법인세(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액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 최초 감면 신청: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최초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신청합니다.

5. 세금 감면 혜택, 첫 단추는 '법인 설립'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가에게 주어진 강력하고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이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바로 '법인 설립' 단계입니다.

세액 감면이 가능한 업종으로 사업 목적을 설정하고,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결정하는 등, 감면 요건에 맞춰 법인을 처음부터 제대로 설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로펌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박효연 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 사시 48회), 이상민 변호사(고려대 법대 졸업, 사시 49회)가 설립, 운영하며, 8만 법인 등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님의 사업 모델에 맞는 최적의 법인 설립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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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