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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 인수해서 칼국수집 열면 창업인가요?" 헷갈리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정리

"중국집 인수해서 칼국수집 열면 창업인가요?" 헷갈리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정리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신규 창업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세금 혜택, 단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죠? 소득세나 법인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해 주는 엄청난 혜택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창업’은 조금 복잡합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냈다고 해서 무조건 창업으로 인정받는 건 아니거든요.

'창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아리송한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국세청의 최근 답변 몇 가지를 모아, 창업 감면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사업 잘 돼서 다른 지역에 법인을 또 냈어요. 창업인가요?"

2025년 4월 국세청 답변입니다.

  • 상황: A 사장님은 충북 군 지역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이 잘 돼서 충북 시 지역에 100% 지분을 가진 법인을 새로 설립했습니다. 업종은 똑같은 제조업이고요. 단, 기존 개인사업장은 폐업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기계나 설비를 법인으로 옮기지도 않았습니다.
  • 국세청 답변: "네,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전-2025-법규법인-0145 (2025.04.16.)]
  • 시사점
    • 많은 분들이 "같은 업종을 또 하면 사업 확장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데요. 국세청은 기존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하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법인을 설립했다면 새로운 창업으로 보았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실질'입니다. 서류상으로만 따로 있고 실제로는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된다면 부인될 수 있으니, 사업의 독립성에 대한 증거를 확실히 갖추셔야 합니다.

2. "중국집 인수해서 칼국수 집을 열었어요. 창업인가요?"

기존에 장사하던 가게를 인수하는 경우입니다.

  • 상황: B 사장님은 다른 사람이 하던 '중국집' 자리에 들어가면서 주방 설비 등을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간판을 바꾸고 '한식 면 요리(칼국수)' 전문점으로 개업했습니다.
  • 국세청 답변: "네, 창업 맞습니다!" [사전-2025-법규소득-0925 (2025.12.08.)
  • 시사점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서 동종 업종의 자산 인수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 자산을 인수했더라도 '업종'이 다르면 창업입니다. 여기서 다르다는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4단위)' 코드입니다.
      • 중식 음식점업 (코드: 5612)
      • 한식 음식점업 (코드: 5611)
    • 코드가 다르죠? 그러면 기존 시설을 썼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3. "온라인 쇼핑몰 하다가 폐업하고, SNS 마켓으로 다시 냈어요."

요즘 온라인 셀러 분들이 많이 겪는 상황이죠.

  • 상황: C 사장님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통신판매업)를 하다가 폐업했습니다. 잠시 후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통신판매업)으로 다시 사업자를 냈습니다.
  • 국세청 답변: "아니요, 창업 아닙니다. (재창업)" [서면-2025-소득-0758 (2025.06.13.)]
  • 시사점
    • 플랫폼이 바뀌었으니 다른 사업 같지만, 세법상으로는 둘 다 '통신판매업(5251)'라는 같은 세분류에 속합니다.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것은 '재창업'으로 보아 창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쇼핑몰 법인인데, 광고대행업을 추가했어요. 추가된 매출도 감면되나요?"

  • 상황: D 법인은 처음에 전자상거래업으로 창업 감면을 받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사업자등록증에 '광고대행업'을 추가하고 매출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 국세청 답변: "아니요, 추가된 업종은 감면 안 됩니다." [사전-2025-법규법인-0883 (2025.11.19.)]
  • 시사점
    • 창업 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하던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나중에 새로운 감면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그건 '사업의 확장'이지 최초의 창업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기존 쇼핑몰 매출은 계속 감면받지만, 새로 추가한 광고대행 매출은 세금을 다 내셔야 합니다.

5. "비감면 업종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감면 업종 지점을 내면 되나요?"

  • 상황: 법인 설립 당시에는 영업 허가가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비감면 업종(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본점 등록을 했습니다. 그 후 다른 지역(지점)에 건물을 짓고 원래 계획했던 감면 업종(음식점업)을 시작했습니다.
  • 국세청 답변: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서면-2024-법인-1297 (2024.12.05.)]
  • 시사점
    • 원칙적으로 법인 설립 후 지점을 내서 다른 업종을 하는 건 창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감면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점 설치가 늦어진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답변입니다. 이때는 본점(비감면)과 지점(감면)의 회계를 '구분 경리'해서, 지점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늬만 창업은 NO!"

세금 혜택이 큰 만큼 국세청의 기준도 깐깐합니다. 위 사례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자산 인수? 업종 코드가 다르면 OK.
  • 법인 신설? 기존 사업과 독립적이면 OK.
  • 업종 추가? 추가된 건 혜택 X.
  • 폐업 후 재오픈? 같은 업종이면 혜택 X.
  • 지점 설치? 원래 계획된 사업이라면 OK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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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국세청 예규 및 법령 해석을 바탕으로 합니다.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 관청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정확한 세무 판단 및 세액 감면 적용 여부는 반드시 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조세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