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청년 여러분,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세금'이죠. 매출이 나기 시작하면, 법인세나 소득세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청년들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5년 동안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도 있는(100% 감면) 혜택입니다.
1.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일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즉 총 5년 동안 법인세(법인사업자) 또는 소득세(개인사업자)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초기 스타트업에게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제도인데요. 나이, 지역, 업종의 3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2. 핵심 요건 분석
2.1. 나이 요건: 만 15세 ~ 34세 (군필자 특례)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는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 군대를 다녀왔다면?
-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최대 6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 예: 군 복무를 2년 했다면, 만 36세까지도 '청년'으로 인정받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지분 요건: 법인인 경우 청년인 대표자가 최대주주(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여야 합니다.
2.2. 지역 요건: 어디서 창업하느냐가 감면율을 결정합니다
사무실(본점) 주소가 어디냐에 따라 감면율이 2배 차이가 납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 100% 감면 (법인세 0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 50% 감면
※ 과밀억제권역이란? 서울 전 지역,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일부 제외), 인천(일부 제외) 등 인구와 산업이 밀집된 지역을 말합니다.
▶ 더 알아보기 - 과밀억제권역은 무엇일까? (법인 설립 세금 아끼는 팁 3가지)
2.3. 업종 요건: 모든 업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만 가능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감면 가능 업종
- 제조업, 건설업
-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
- 음식점업 (카페, 식당 등)
- 정보통신업 (SW개발, 정보서비스업 등)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광고대행, 경영컨설팅, 엔지니어링 등)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유튜버, 작가 등)
- 관광숙박업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등)
- 학원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총 18개 업종
- 감면 불가능 업종
- 일반 도소매업: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떼다 파는 도소매업 (단, 온라인 통신판매업은 가능)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의사, 약사 등 전문 자격사 업종은 제외됩니다.
- 부동산업: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등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일반 숙박업: 모텔, 여관 등 「관광진흥법」에 따르지 않은 일반 숙박업은 제외됩니다.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업은 정보통신업에서 제외됩니다.
- 유흥주점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됩니다.
- 주의: 등기부상 목적과 실제 사업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이런 경우는 '창업'으로 안 쳐줍니다!
많은 대표님이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사업 양수: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단, 인수한 자산 가액이 총사업용자산의 50% 미만인 경우 등 일부 예외는 창업으로 인정).
- 법인 전환: 하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폐업 후 재창업: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 사업 확장: 기존 사업에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장을 늘리는 경우.
4. "등기가 세금을 결정합니다"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법인 설립 등기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본점 주소지 선정: 100% 감면을 노린다면 과밀억제권역 바깥에서 설립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정확한 목적 등기: 등기부등본의 '사업 목적'이 감면 대상 업종과 일치해야 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고려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 대표이사 및 주주 구성: 청년 대표이사가 최대주주가 되도록 지분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9만 이상의 스타트업 설립 데이터를 바탕으로, 완벽하게 등기를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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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안내한 것입니다.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세금 감면 가능 여부는 반드시 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조세 전문가와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