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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받으려면 정관부터 고쳐라? (종류주식, RCPS 발행과 정관 변경/등기 절차)

투자 받으려면 정관부터 고쳐라? (종류주식, RCPS 발행과 정관 변경/등기 절차)

안녕하세요. 법인 등기 전문가 그룹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스타트업이 외부 투자를 유치할 때, 투자자들은 보통주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진 '종류주식'을 요구하곤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상환전환우선주(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는 스타트업 투자 계약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류주식이란 무엇인지, 종류주식, 특히 RCPS 발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종류주식'이란 무엇일까요?

1.1. 종류주식이란?

  •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원칙적으로 모든 주주의 권리가 평등한 '보통주'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4조 제1항)
  • 즉, 특정 주주(주로 투자자)에게 보통주 주주보다 유리하거나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발행하는 주식이 바로 종류주식입니다.

1.2. 대표적인 종류주식: 상환전환우선주(RCPS)

스타트업 투자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RCPS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결합된 우선주입니다.

  • 우선주(Preferred Stock): 이익 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 시 보통주보다 우선적인 지위를 가집니다.
  • 상환권(Redeemable): 일정한 조건 하에 회사가 이익으로 해당 주식을 상환(매수하여 소각)할 수 있거나, 주주가 회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 전환권(Convertible): 일정한 조건 하에 우선주를 보통주 등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예: IPO 성공 시 보통주 전환)

1.3. 스타트업 투자에서 종류주식이 중요한 이유

  • 투자자는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자신들의 투자금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수익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종류주식을 선호합니다. (예: 회사가 잘 안될 경우 투자금 우선 회수, 회사가 크게 성장할 경우 보통주 전환 후 매각 차익 실현 등)
  • 종류주식의 다양한 조건을 활용하여 투자자와 회사 간의 기업가치(밸류에이션)에 대한 견해차를 조율하고 투자를 성사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종류주식 발행의 첫걸음: '정관 변경'은 필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그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 회사 정관에 종류주식 발행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투자계약 체결 후 실제 종류주식을 발행(유상증자)하기에 앞서 반드시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1. 정관에 어떤 내용을 규정해야 할까요?

정관에는 발행할 각 종류주식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 내용: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률 등.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 내용: 회사 청산 시 보통주보다 먼저 또는 더 많이 분배받을 수 있는 내용.
  •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지, 특정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제한할지, 아니면 보통주와 동일한 의결권을 부여할지 등. (상법 제344조의3)
  •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 및 상환할 주식의 수 등. (상법 제345조)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 전환 청구 기간, 전환 비율 등. (상법 제346조)
  • 기타 투자계약에서 요구하는 투자자 보호 조항: 경우에 따라 투자자의 동의권, 이사 선임권 등도 정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2.2. 정관 변경 절차

  • 이사회 결의 (필요시): 이사회가 설치된 회사라면, 이사회에서 정관 변경(안)을 승인하고 주주총회에 상정하는 결의를 먼저 진행합니다.
  • 주주총회 소집 통지: 모든 주주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합니다.
  • 주주총회 특별결의: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상법 제434조).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이루어집니다 (상법 제433조 제1항).
  •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및 공증: 정관 변경 결의 내용을 담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의 회사인 경우,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3. 정관 변경 후, '종류주식 발행 등기'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정관에 종류주식 발행 근거가 마련되었다면, 이제 실제 투자금 납입과 함께 신주로서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등기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유상증자 절차와 유사하지만, '종류주식의 내용'을 명확히 등기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3.1. 1단계: 종류주식 발행 조건 결정 (투자계약 및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투자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그리고 변경된 정관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종류주식의 구체적인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등을 이사회(또는 정관의 규정이 있을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의합니다.

3.2. 2단계: 신주인수인의 청약 및 주금 납입

투자자(신주인수인)가 배정받은 종류주식에 대한 청약을 하고, 약정된 주금을 회사에 납입합니다.

3.3. 3단계: 변경등기 신청 서류 준비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정관
  2.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3.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4. 주식청약서
  5.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 등
  6. 제3자 배정의 경우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7.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8.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9.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10. 기타

3.4. 4단계: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주금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2주 이내(본점 소재지 기준)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3.5. 5단계: 등기 완료 확인

등기 신청 후 통상 2~5영업일이 지나면 등기가 완료됩니다.
변경된 내용이 정확히 반영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반드시 확인합니다.

4. 종류주식 발행 등기 시 핵심 유의사항

4.1. 정관 규정의 명확성 및 일치

정관에 규정된 종류주식의 내용과 실제 투자계약서의 내용, 그리고 등기될 내용이 법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4.2. 기존 주주와의 관계

종류주식 발행은 기존 보통주 주주들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법상 절차(주주총회 결의 등)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4.3. 복잡성으로 인한 전문가 필수

종류주식 발행은 일반적인 보통주 발행보다 법률적으로 훨씬 복잡하고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정관 검토, 의사록 작성, 등기 신청까지 전 과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성공적인 투자 유치, 정확한 등기가 뒷받침합니다!

스타트업에게 투자는 성장을 위한 강력한 엔진입니다. 그리고 그 엔진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투자계약의 내용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회사에 반영하는 정관 변경 및 등기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종류주식 발행은 복잡하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까다로운 종류주식 발행 관련 정관 변경 및 등기 절차,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헬프미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다년간의 풍부한 스타트업 투자 관련 법인 등기 실무 경험이 있습니다. IT 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업무 처리와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객님의 부담은 낮추고, 성공적인 투자 유치 마무리를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