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대표님, 2026년에 설비 투자나 기술 개발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세정지원 혜택을 주목해 주세요. 2025년 12월 1일까지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하는 기업에게는 2024년 귀속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기업의 투자 부담을 덜고, 성실한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헬프미가 신청 자격과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1. 어떤 기업이 지원 대상인가요?
이번 세정지원은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입니다.
요건 1. 기업 규모 (매출액)
'24년 귀속 수입금액이 1,500억 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법인: 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 법인·전문인적 용역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개인: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5억 원 미만)
요건 2. 투자 계획 (미래 투자)
- '26년 투자금액'을 '25년 대비 5% ~ 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이외 지역 사업장에 투자하는 경우 기준비율을 5% 완화합니다.
| '24 사업연도 수입금액 | 500억 원 미만 | 500억 원 이상 ~ 1,500억 원 이하 |
|---|---|---|
| 일반기업 | 10% 이상 | 20% 이상 |
| 지역사업장 투자기업 | 5% 이상 | 15% 이상 |
- 이 내용이 담긴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그 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 만약 나중에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세정지원에서 배제됩니다.
2. 잠깐! '조특법상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1. 규모 기준
업종별 연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구분) | 규모 기준 |
|---|---|
|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 음료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수도,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 매출액 800억원 이하 |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매출액 600억원 이하 |
|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 매출액 400억원 이하 |
2.2. 자산 기준
자산 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3. 독립성 기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일 것
- 실질적인 독립성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등이 아니어야 합니다.
2.4. 업종 기준
호텔, 여관, 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이 주된 영위 사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 소비성 서비스업이란?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
-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 제외)
3.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하나요?
내국인이 기계장치와 같은 설비자산(중고품 및 리스 제외)을 구입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됩니다.
⭕ 투자 대상 자산은?
- 기계장치, 설비자산 (중고품, 리스 제외)
- 연구·인력개발, 에너지절약, 환경보전, 근로자복지증진, 안전 시설
-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중소·중견기업이 최초로 등록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 공제 제외 투자 (주의!)
- 토지 및 건축물
- 차량, 공구, 비품
- 선박 및 항공기
- (단, 관광숙박업의 건축물이나 운수업의 차량 등 일부 업종별 예외는 있습니다.)
4. 세정지원의 핵심 내용: 세무조사 면제
요건을 충족하여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는 기업은 '24년 귀속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5. 제외 사업자도 있나요?
네, 아무리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다음의 사업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체납, 조세포탈, 분식회계 등을 한 사업자
- 성실신고 확인대상이지만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한 개인사업자
6. 신청 기간과 방법 (12월 1일 마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기한입니다. 기간이 매우 짧으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11월 3일(월) ~ 2025년 12월 1일(월)
- 신청 방법 (홈택스):
- 홈택스 (법인·개인사업자의 공동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
- [지금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과세 자료 제출] → [소득·법인세 관련 자료 제출] → [투자확대계획서 제출/내역 조회] 클릭 후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우편접수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홈택스 (법인·개인사업자의 공동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
세무조사 예방 혜택까지 챙기세요.

2026년에 투자 증액을 계획 중인 중소기업이라면, 이번 기회에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하고 '정기 세무조사 대상 제외'라는 혜택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이 12월 1일로 임박했으니, 지금 바로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투자하려는 자산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검토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