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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상표, 우리가 갖겠다" 일론 머스크에게 선전포고한 스타트업 (상표등록취소청구)

"트위터 상표, 우리가 갖겠다" 일론 머스크에게 선전포고한 스타트업 (상표등록취소청구)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트위터의 파랑새, 과연 부활할 수 있을까요?"

지난 2025년 12월 2일, 미국에서 주목할 만한 상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타트업 '오퍼레이션 블루버드(Operation Bluebird)'가 일론 머스크의 엑스(X Corp.)를 상대로 'TWITTER' 상표를 내놓으라며 전면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미 주인이 있는 상표를 어떻게 가져오겠다는 걸까요? 오늘 헬프미 블로그에서는 블루버드의 전략을 분석하고, 이와 유사한 한국의 '상표 불사용 취소 심판'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블루버드는 엑스를 상대로 '기존 상표 무력화(취소 심판)'와 '신규 권리 선점(출원)'을 동시에 진행하는 양동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한 뒤, 2023년 7월 사명을 'X'로 변경하고 상징적이던 파랑새 로고를 흑백의 'X'로 교체하며 리브랜딩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1.1. 상표 등록 취소 심판 청구

블루버드는 엑스가 아직 보유한 'TWITTER', 'TWEET' 등 핵심 상표 9건에 대해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상표의 포기 (Abandonment):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후, SNS에 "모든 새와 작별한다(bid adieu)"고 선언했고, 도메인을 x.com으로 변경하며 브랜드를 사실상 폐기했다는 것입니다.
  • 사기 (Fraud): 엑스는 상표를 쓰지 않으면서도 존속기간 갱신 신청서에 "현재 사용 중이다"작성하여 거짓 신고를 했습니다. 미국 상표법상 이는 특허청을 속인 '사기'에 해당하여 취소 사유가 됩니다.
[참고] 미국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표장이 '포기(abandoned)' 되었거나 등록이 '사기(fraudulently)'에 의하여 획득된 경우,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상표 등록 취소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1064조 제3항)

1.2. 신규 상표 출원

블루버드는 심판 청구에 그치지 않고, 2025년 12월 2일 자로 'TWITTER' 상표(제42류, 제45류)를 자기 명의로 신규 출원했습니다.

  • 우선순위 확보: 이미 등록된 상표가 있어도 먼저 출원서를 내는 이유는 '줄 서기' 때문입니다. 취소 심판에서 이겨 엑스의 상표가 사라지면, 가장 먼저 출원한 블루버드가 그 상표를 차지하게 됩니다.
  • 심사 중지 요청: 블루버드는 특허청에 "현재 상표 취소 소송 중이니,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내 출원 심사를 멈춰달라"고 요청하여 '대기표 1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 한국의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은?

한국 상표법도 등록 상표를 취소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여럿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19조) 이 중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이 핵심입니다.

2.1. 불사용 취소심판이란?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및 통상사용권자 포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시키는 제도입니다(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2.2. 핵심 요건 및 절차

  • 3년 불사용: 심판 청구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해서 3년 연속으로 국내 사용 실적이 없어야 합니다.
  • 청구인 자격 (누구든지): 과거에는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었으나, 현행 상표법상 불사용(제1항 제3호)을 이유로 한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9조 제5항).
  • 입증 책임의 전환: 심판이 청구되면, 상표권자(피청구인)가 "나 3년 안에 쓴 적 있어!"라며 정당한 사용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제119조 제3항).

2.3. 취소의 효과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해당 상표권은 '심판청구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봅니다(상표법 제119조 제6항 단서). 즉, 심판을 청구한 날부터 상표권이 없는 상태로 소급합니다.

3. 내 브랜드 확보, '헬프미'와 함께하세요

탐나는 상표가 남에게 등록만 된채로 버려져 있다면 상표 불사용 취소 심판 청구를 진행하여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헬프미는 대형 로펌 출신 변리사의 전문성으로 이 복잡한 과정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 대형 로펌 출신 16년 차 이상의 베테랑 박효연 변리사/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전략을 짭니다.
  • 불사용 취소 심판 청구뿐 아니라 신규 상표 출원까지, 빈틈없이 한 번에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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