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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법은 어떻게 보호할까? BTS 화보집 사건 대법원 판결 분석

퍼블리시티권, 법은 어떻게 보호할까? BTS 화보집 사건 대법원 판결 분석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명인의 이름, 얼굴, 목소리 등이 지닌 상업적 가치, 즉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관심과 보호 필요성도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이름이 명시된 법률은 없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법적 보호에 다소 모호한 점이 있었고, 법원의 판단도 엇갈리곤 했죠. 하지만 2020년 BTS 관련 대법원 판결과 2022년 개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의 시행을 통해, 이러한 퍼블리시티권과 유사한 이익을 보호하는 법적 틀이 한층 명확해졌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위의 판결과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퍼블리시티권이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퍼블리시티권이란 무엇이며, 과거의 법적 논란은?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이 자신의 성명, 초상(얼굴, 사진, 그림 등), 목소리, 서명 등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특징(정체성 표지)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이나 얼굴 등을 사용해 돈을 벌려고 할 때, 이를 허락하거나 거절하고, 그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이 퍼블리시티권을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법적 근거로 구제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하급심 판결에서도 인격권 침해나 불법행위를 근거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사례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정한 사례들이 혼재했었습니다. 예컨대, 법원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라고 언급한 사례(서울지방법원 1995. 7. 31. 선고 94카합9230 결정, 일명 ‘이휘소 사건’)가 있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이름 등을 조합한 키워드 검색 광고에 대해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한 고등법원 판결도 있었죠(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나2006129 판결). 

2. BTS 화보집 사건 판결의 등장과 그 의미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대상결정(2019마6525)은 퍼블리시티권과 유사한 이익 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2.1. 사실관계와 쟁점

한 업체가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사진과 기사 등을 대량으로 수록한 화보집과 특별 부록을 제작·판매하려 하자, 당시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現 하이브, 이하 '채권자')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채권자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구축한 BTS의 명성, 초상 등이 갖는 고객 흡인력(이하 '성과 등')을 해당 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였습니다.

2.2. 대법원의 판단 근거

2.2.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현행 파목)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당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현행 제2조 제1호 파목에 해당) 규정에 주목했습니다. 이 조항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을 기존 지식재산권법으로 보호가 어려운 새롭고 다양한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해석했습니다. 

2.2.2. '성과 등' 및 '상당한 투자와 노력'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여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BTS 사례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는 ... (△△△)의 활동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하였다. 그로 인해 (△△△)과 관련하여 쌓인 명성·신용·고객흡인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으로 평가할 수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타인이 무단으로 위의 표지를 사용하면 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2.4. 공정한 상거래 관행 위반' 및 '경제적 이익 침해' 인정

대법원은 "(카)목이 규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 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여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가능성,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관행상 연예인 이름·사진 등 사용 시 허락 및 대가 지급이 일반적입니다. 피신청인의 무단 사용은 이러한 관행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의 특별 부록이 채권자의 공식 상품과 수요가 중복·대체될 가능성이 있어 경쟁 관계 및 경제적 이익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2.2.5. 판결의 핵심 의의

대상결정은 '퍼블리시티권' 용어를 직접 쓰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의 보충적 일반조항을 통해 유명인의 명성, 고객 흡인력 등 상업적 가치가 있는 '성과'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을 대법원 차원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것과 유사한 결론으로 평가됩니다. 

3. 판결의 영향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2022년 시행)

대상결정에서 제시된 법리는 이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2021. 12. 7. 공포, 2022. 4. 20. 시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개정은 K-콘텐츠 영향력 확대 및 유명인 초상 등의 무단 사용 증가에 대응하여 퍼블리시티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1. 제2조 제1호 타목 신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제1호 타목: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이 조항은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식별 표지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직접적인 보호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퍼블리시티권의 핵심 내용을 보다 직접적으로 법률에 담아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 조항이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3.2. 기존 (카)목은 (파)목으로 이동 및 존치

대상결정의 근거가 되었던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조항은 제2조 제1호 파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무단 편승 행위를 규제하는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4. 퍼블리시티권 보호 전략은?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체계 하에서는 퍼블리시티권과 유사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 적극 활용: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 타인이 이를 무단으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면 이 조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될 것'은 특정 표지가 국내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영업으로 구별되어 널리 인식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사용 기간, 방법, 양, 거래 범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보충적 활용: 식별 표지 도용을 넘어, 자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예: 특정 캐릭터의 인기, 프로그램 포맷, 독특한 사업 모델, 대상결정에서와 같은 그룹의 명성 및 고객흡인력 등)이 무단으로 도용된 경우에는 이 조항을 통해 보호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구제 수단: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될 경우,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 청구(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손해배상 청구(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제14조의2), 신용회복 조치 청구(부정경쟁방지법 제6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의 손해액 추정 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그럼에도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미흡한 점은?

2022년부터 시행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유명인의 인적 식별표지 무단사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는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한계점이나 향후 구체화될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 기간, 사망한 유명인의 권리, 권리의 양도성 및 담보 제공 가능성, 권리 제한 사유(패러디, 보도, 교육 목적 사용 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아직 미비합니다. 또한, 보호받기 위한 '널리 인식'의 정도나 '경제적 가치'의 기준 등은 향후 다양한 개별 사례들을 통해 법원에서 계속 발전되고 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법은 제2조 제1호 타목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6. 헬프미가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

대법원 2019마6525 결정과 이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용어의 명시적 부재에도 불구하고, 개인 및 기업이 정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쌓아 올린 상업적 가치와 성과가 우리 법체계 내에서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로펌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박효연 변호사/변리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이상민 변호사 등)이 의기투합하여 설립한, 고객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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