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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대행업 법인 설립 A to Z (비용, 절차, 절세 꿀팁 총정리)

행사 대행업 법인 설립 A to Z (비용, 절차, 절세 꿀팁 총정리)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콘서트, 팬 미팅, 기업 행사 등 이벤트 산업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맞춰 행사 대행업 창업을 꿈꾸는 경영자님들이 많으신데요.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첫 단추, 즉 어떤 형태로 사업을 시작할지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행사 대행업은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으로 시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오늘은 왜 법인으로 시작해야 하는지부터 설립 절차, 비용까지 행사 대행업 법인 설립의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행사 대행업, 왜 '법인'으로 시작해야 할까요?

단순히 '있어 보인다'는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비교할 수 없는 세 가지 핵심적인 장점을 가집니다.

1.1. 대표님의 개인 재산을 지켜주는 '유한 책임'

행사 대행업은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나 계약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발생한 모든 빚과 손해에 대해 대표 개인이 무한대로 책임져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사업 실패가 개인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회사가 어려워져도 대표님의 개인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2. 압도적인 '대외 신뢰도'

대기업 고객을 두시거나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신가요? 그렇다면 법인 설립은 필수입니다.

개인 상호보다 법인명이 주는 안정감과 전문성은 계약 수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인은 투명한 정보 공시를 통해 금융기관 대출, 정부 지원 사업, 투자 유치 등 자금 조달에서도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1.3. 장기적인 '절세'와 '성장'

매출이 커질수록 법인의 절세 효과는 빛을 발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발생한 소득 전체에 대해 최대 45%의 높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은 임원에게 적정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이익은 낮은 법인세(9%~)를 낸 후 회사에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 유보금은 추후 재투자의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이익이 적은 해에 배당으로 받아 가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금 부담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구분 법인 (주식회사) 개인사업자
책임 범위 유한책임 (출자금 내) 무한책임 (개인 재산까지)
대외 신뢰도 매우 높음 상대적으로 낮음
자금 조달 유리 (투자, 대출) 불리 (대표 신용에 의존)
세금 법인세(9~24%) 후 급여/배당 소득세 종합소득세 (6~45%)
장점 리스크 방어, 신뢰 확보, 장기적 절세 초기 운영 간편

2. 법인 설립 전, 반드시 결정해야 할 4가지 핵심 사항

서류를 제출하기 전, 아래 네 가지를 미리 결정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2.1. 상호 (회사 이름) 정하기

중복 확인은 필수입니다. 동일 시, 군 내에 동종 영업의 같은 상호가 있으면 등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상호가 등기 가능한지 꼭 확인하세요.

2.2. 사업 목적 정하기

원칙적으로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미래 확장성까지 고려하여 넉넉하게(10개 이상)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사 대행업의 경우, 아래 예시 목적은 꼭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행사대행업
  •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공연기획업
  • 그 외: 광고 대행업, 홍보 컨설팅, 영상 제작업 등 연관 사업을 추가하면 좋습니다.

2.3. 본점 주소지 정하기 (세금 폭탄 피하기!)

법인 주소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초기 세금이 3배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 전역, 인천·경기 일부): 이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이 페널티는 설립 후 5년 내 증자나 부동산 취득 시에도 계속 따라다닙니다.
  • 스마트한 대안: 비과밀억제권역 (용인, 화성, 파주 등)에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해 주소지를 두고, 실제 업무는 서울에서 보는 것도 효율적인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2.4. 자본금 및 임원 구성

  • 자본금: 법적으로는 100원도 가능하지만, 원활한 사업자등록을 위해 위해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최소 5천만 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 임원: 1인 법인을 만들더라도, 설립 절차상 '주식이 없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 1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통 가족이나 지인을 감사로 등기했다가 설립 후 사임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3. 우리 회사 '정관' 만들기

정관은 '법인의 헌법'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무료 표준 정관을 그대로 사용하면, 추후 주식 양도, 스톡옵션 부여, 임원 보수 책정 등 중요한 의사결정 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시면, 대형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가 제작한 고품질 정관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4. 법인 설립 절차와 예상 비용

사전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실전입니다.

4.1. 법인 설립 등기 절차

  • 필요 서류 준비: 정관, 발기인회의 의사록, 잔고증명서, 임원 개인 서류(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등록면허세 납부: 본점 소재지 관할 구청 또는 위택스, 이택스에서 납부
  • 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 (방문 또는 온라인 전자접수)
  • 등기 완료: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3~5일 내 등기 완료. 

4.2. 예상 비용 비교 (자본금 5,000만 원 기준)

비용 항목 비과밀억제권역 (예: 경기도 용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예: 서울특별시)
등록면허세 200,000원 600,000원
지방교육세 40,000원 120,000원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20,000원
공과금 합계 260,000원 740,000원
헬프미 수수료 (VAT 별도) 19만 9천원 19만 9천원
총 납부 금액 373,900원 643,900원

※ 위 비용은 전자등기 기준이며, 구체적 비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법인 설립 후, 진짜 사업 시작하기!

등기가 끝이 아닙니다. 실제 사업을 위한 후속 절차와 사업 경쟁력을 높이는 인허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5.1. 설립 후 필수 절차

  • 세무서 사업자 등록: 등기 완료 후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신청합니다. (헬프미 이용 시 무료 지원!)
  • 4대 보험 가입: 대표이사를 포함해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사업장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5.2.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 인허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려면 필수입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대표자 외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MICE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려면 시/도청에 국제회의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라는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6. 행사 대행업 법인 설립, 헬프미와 함께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지난 8년간 8만 건이 넘는 법인 등기를 성공했으며, 특히 행사 대행업 법인 설립을 다수 진행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만든 IT 기반 법률 서비스로, 복잡한 절차는 저희에게 맡기시고 대표님은 사업 구상에만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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