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표 등록 전문가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헬스장 이름, 출원만 하면 당연히 등록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안타깝게도, 여러 헬스장 브랜드가 특허청에서 거절 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허청 지식재산정보 사이트인 KIPRIS에 공개된 수많은 거절 통지서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경영자님은 어떻게 그 실수를 피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거절 이유 1: 식별력 부족
상표는 내 상품/서비스와 다른 상품/서비스를 '구별'하게 해주는 힘, 즉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름이 서비스의 특징을 그대로 설명하거나, 너무 평범하면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거절됩니다.
1.1. 사례 1: 상표명 "BODY CLINIC GYM"
특허청은 이 상표가 "신체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스클럽"의 의미로 직감되어, 서비스의 내용이나 용도를 나타내는 '성질표시'에 해당하므로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2. 사례 2: 상표명 "SEOUL KOREA, POWER GYM"
이 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SEOUL KOREA")과 성질표시("POWER GYM")가 결합된 표장으로서,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없다고 보아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2. 거절 이유 2: 선행상표와 유사
내 상표가 아무리 독창적이어도, 먼저 등록한 상표권자가 있다면 권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2.1. 사례 3: 상표명 "RAON"
특허청은 이 상표의 주요부인 'RAON'이, 이미 등록된 타인의 선등록 상표들(예: '라온', 'RAON GOLF CLUB')의 주요부와 칭호(부르는 이름)가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2.2. 사례 4: 상표명 "엠스타 휘트니스(M-STAR FITNESS)"
최근 이 상표 역시 최종적으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이처럼 '스타', '파워', '코리아' 등 좋은 의미를 가진 단어들은 이미 수많은 선행상표가 등록되어 있어, 이를 포함한 이름은 유사 상표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거절 이유 3: 지정서비스업 기재 오류
이름은 좋았지만, 지정 상품/서비스업 기재 거절되는 경우입니다.
3.1. 사례 5: "홍삼제품을 이용한 헬스장"
특허청은 이 지정서비스업 명칭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이는 서비스업의 명칭이 아니라 사업의 '방식'이나 '특징'을 설명하는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헬스클럽업' 등 표준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3.2. 사례 6: "퍼스널 트레이닝 지도업"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지만, 이 역시 특허청이 정한 표준 서비스업 명칭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이 경우 "개인운동지도업" 과 같이 명확한 표준 명칭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4. 성공을 위한 상품분류 포트폴리오 전략
상표권의 보호 범위는 출원 시 지정한 '상품분류'의 영역에만 한정됩니다. 이를 '권리의 영토'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헬스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서비스업(41류) 하나만 등록하면, 추후 운동복 판매나 프랜차이즈 사업에서는 내 브랜드를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NICE 국제상품분류 해설서를 기준으로 헬스장 사업에 필수적인 상품분류 포트폴리오를 설계해 보겠습니다.
4.1. 핵심 영토 (서비스업)
4.1.1. 제41류
헬스장 상표의 기본이 되는 영토입니다. 이 분류는 체육 강의, 신체 훈련을 포함하는 교육 또는 훈련 서비스업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헬스클럽업, 체력단련시설업, 요가지도업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4.2. 확장을 위한 필수 영토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4.2.1. 제35류
만약 가맹사업을 하거나, 센터에서 다른 브랜드의 운동복이나 쉐이크 통 같은 굿즈를 판매할 계획이라면 제35류가 필수입니다. 이 분류는 고객이 상품을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을 모아놓는 활동, 즉 소매업 서비스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헬스클럽 체인업, 스포츠용품 소매업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4.2.2. 제25류
센터 로고가 박힌 자체 브랜드 운동복을 직접 제작하여 판매한다면, 이는 상품 소매업(35류)이 아닌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류, 신발, 모자' 상품이 포함된 제25류에 직접 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4.2.3. 제44류
PT를 넘어 식단 관리나 체형 교정, 건강 상담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제44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분류에는 건강상담서비스업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4.2.4. 제5류
센터 내에서 프로틴, 부스터, 비타민 등 보충제를 직접 판매한다면, '식이보충제'가 포함된 제5류에 상표 등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거절을 넘어, 등록으로! 헬프미가 함께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실제 거절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성공적인 상표 등록은 단순히 좋은 이름을 짓는 것을 넘어, 법률적인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특허청의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상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면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대형로펌 출신 박효연 변리사/변호사(서울대 법대, 사시 48회)가 운영하는 헬프미는 이처럼 수많은 거절 사례 데이터와 최신 판례를 분석하여, 대표님의 브랜드가 마주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넘어, 거절을 피하고, 가장 강력한 권리를 확보하며, 거절 통지 시에는 이를 극복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 성공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
헬프미 전문가에게 내 브랜드의 등록 가능성을 진단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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