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ESG 경영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환경컨설팅업의 전망도 밝아지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전문적인 컨설팅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헬프미가 환경컨설팅업 법인 설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절차를 짚어드립니다.
1. 1단계: ‘주식회사’ 설립하기
환경컨설팅업 법인을 세우는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주식회사 설립 등기’이고, 두 번째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입니다. 그중 모든 사업의 시작점인 주식회사 설립 단계에서 결정해야 할 핵심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1. 상호 - 회사의 얼굴
상호는 회사의 첫인상이자 정체성입니다. 한번 결정하면 변경이 번거롭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 동일 상호 확인: 상법에 따라,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 내에서는 동종 영업을 위해 타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중복되는 상호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상호 규칙 준수: 상호에는 반드시 '주식회사' 문자를 포함해야 하며, 한글 표기가 원칙입니다. 영문명도 사용하고 싶다면 한글 상호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병기할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인 상호 결정 및 등기 가이드: 동일 상호 확인, 사용 불가 문자, 한글/영문 표기 규칙
1.2. 사업 목적 -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담아야 합니다.
사업 목적은 법인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모든 법률행위는 등기된 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만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 구체성과 포괄성: 현재 즉시 시작할 사업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향후 2~3년 내에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 분야도 미리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목적을 나중에 추가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변경 등기 절차가 필요해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인허가 사업 확인: 환경컨설팅업 외에 다른 인허가 사업(예: 폐기물 처리업 등)을 계획한다면, 해당 사업 목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인허가 진행 시 문제가 없습니다.
- 헬프미에서 법인 설립을 진행하시면, 3만 건 이상의 법인 설립 데이터를 기초로, 해당 업종을 설립하신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사업 목적을 제시해드립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인 사업목적, 몇 개 넣을까? 꼭 알아야 할 작성 팁과 주의사항
1.3. 자본금 - 최소 100만 원 추천
상법상 최소 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어 100원 이상이면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대외 신뢰도: 자본금은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최소한의 지표입니다. 자본금이 지나치게 적으면 유령회사로 의심 받아 사업자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대출, 정부 지원 사업 신청, 공공기관 입찰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1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추천합니다.
- 초기 운영 자금: 현실적으로 법인 설립 초기에는 임대료, 인건비 등 운영 자금이 필요합니다. 최소 3~6개월 치의 운영 자금을 고려하여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1.4. 임원 및 주주 구성
- 주주(발기인) 구성: 주주는 회사의 주인으로, 1인 이상이면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주주가 여러 명일 경우, 각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의결권이 달라지므로 신중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 임원 구성: 주식회사 설립 시에는 반드시 1명 이상의 이사(사내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 선임이 의무는 아니지만, 설립 실무상 주식이 없는 임원 1명(이사 또는 감사)이 '조사보고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인 법인이라도 실질적으로는 최소 2명의 임원이 필요합니다.) 이 임원은 설립 과정의 적법성을 조사하고 보고하며, 등기 완료 후 사임할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인설립 조사보고자, 개념과 선임방법은?
1.5. 본점 주소지 - 세금 문제와 직결됩니다.
회사의 주소지는 법률관계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세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과밀억제권역 확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대부분 및 경기 일부)에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됩니다. 사업 특성상 특정 지역이 필수가 아니라면, 비용 절감을 위해 비과밀억제권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장 등록 가능 여부: 모든 건물이 사업장 주소로 등록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택 주소로 등록할 경우, 일부 업종은 사업자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상주 사무실(가상 오피스)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더 알아보기 - 사무실 없이 법인 설립? 자택 주소 활용 가이드
2. 2단계: ‘전문인력’ 확보 및 등록
법인 설립을 마쳤다고 해서 바로 환경컨설팅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 등록 절차의 핵심은 바로 ‘전문인력’ 확보입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2.1. 필수 전문인력 기준
환경컨설팅회사는 고급인력 1명 이상과 일반인력 2명 이상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구분 | 자격 기준 (아래 중 하나 이상 충족) |
---|---|
고급인력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 소지자 2. 환경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3. 환경 분야 업무 15년 이상 종사자 |
일반인력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환경 분야 기사 자격 소지자 2. 환경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3. 환경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환경 분야 업무 종사자 4. 학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환경 분야 업무 종사자 |
2.2.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전문인력 요건을 갖추었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시·도청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신청서
- 법인 정관
-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자격 증명 서류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3. 법인 사업자 등록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법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시면 제휴 회계법인을 통해 무료 사업자 등록을 지원해 드립니다.(기장 계약 의무 없음)
3. 대표님의 성공적인 시작을 응원합니다.
환경컨설팅업 법인 설립은 이처럼 (1) 주식회사 설립 등기와 (2)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이라는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설립한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표님이 첫 단추를 완벽하게 끼울 수 있도록, 복잡한 법인 설립 등기 절차를 책임집니다.
이 설립한 헬프미와 함께 꼼꼼하게 법인을 설립하시면, 이후 전문 분야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법인 설립,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 배너를 눌러 저희 헬프미 법률사무소의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세요. 대표님의 성공적인 시작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