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등기 전문가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주주총회를 간소화하는 '서면결의', '서면동의'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주주들이 직접 모이지 않고도 서면 동의만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대체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한 제도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실무적인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서면결의 시 이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회사가 동의하는 서류를 만들어야 할까?"
'주주 전원의 동의'라는 요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셨던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는 상업등기선례(제202406-1호)가 있어 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먼저, '자기주식'이란 무엇일까요?
자기주식이란, 단어 그대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회사가 다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자기 자신의 주주가 되는 셈이죠.
회사는 여러 가지 경영상의 목적을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주식을 매수하거나 ,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을 위해 자기주식을 활용합니다.
더 알아보기 - 중소기업을 운영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기주식취득의 이점 대방출
2. 소규모 회사의 편리한 '서면결의' 제도란?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 서면결의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법 제363조 제4항에 따르면,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실제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1인이거나 소수이고, 전원의 동의를 얻기 쉬운 소규모 회사에게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해 주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더 알아보기 - 주주 총회 전원 서면 결의, 서면 동의 요건과 필요 서류는 무엇일까?
3. 문제의 핵심: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이번 선례의 핵심은 바로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에 있습니다. 우리 상법은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3.1. 의결권 없음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3.2.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
총회의 결의 요건을 계산할 때,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3. 통지 및 동의 대상에서 제외
주주총회 소집 통지나 서면 결의 시,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원칙적으로 통지하거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즉, 자기주식은 주주총회 결의 과정에서 '없는 주식'처럼 취급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4. 등기선례의 결론
이러한 상법 규정을 바탕으로, 상업등기선례는 다음과 같이 명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소규모 회사가 서면결의를 진행할 때 필요한 '주주 전원의 동의'란, 의결권이 있는 실제 주주들 전원의 동의를 의미합니다.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에 대해 회사가 스스로 동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불필요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5. 사업의 성장에만 집중하세요.
이번 선례는 자기주식을 보유한 소규모 회사의 서면결의 절차를 더욱 명확하고 간소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경영자님들께서는 자기주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주주님들의 동의만으로 편리하게 서면결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기주식을 제외한 단 한 명의 주주라도 반대한다면 서면결의는 성립되지 않으니 이 점은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법인 등기 실무는 최신 법규와 등기선례 하나하나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는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 로펌, 사법시험 출신인 박효연 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와 이상민 변호사(고려대 법대 졸업)가 설립하여, 누적 8만 개 이상의 고객사와 함께하며 쌓아온 독보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신 등기 실무를 AI 자동 등기 시스템에 즉각 반영하여, 대표님의 회사가 불필요한 절차 없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복잡한 법인 등기 절차는 헬프미의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대표님은 마음 편히 사업의 성장에만 집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