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프리랜서, 1인 스타트업, 사이드 프로젝트… 요즘은 혼자서도 당당하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고민이 있죠. “개인사업자로 낼까, 아니면 1인 법인을 세울까?”라는 문제입니다.
두 형태는 단순히 명칭만 다를 뿐 아니라 세금, 책임 범위, 자금 운용, 대외 신뢰도, 회계 방식까지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이 결정은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쉽지 않고, 장기적으로 사업 성장과 투자 유치, 리스크 대응 등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와 1인 법인의 차이점을 핵심 포인트 중심으로 비교 정리해드리고, 예비 창업자 여러분이 어떤 구조를 선택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도록 실무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1. 개인사업자 – 빠르고 간편한 시작, 부담은 적지만 책임은 무겁다
1.1 개념
대표 개인이 곧 사업체인 구조로, 사업상의 수익과 손실, 세금, 법적 책임이 모두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사업자입니다.
1.2 장점
- 설립이 매우 간단: 가까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며, 하루 만에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 등록면허세 등 부대 비용이 거의 없고 절차도 단순합니다.
- 의사결정 속도 최상: 대표 1인이 모든 결정을 내리므로 빠르고 유연한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 이익 인출 자유: 발생한 이익은 곧 대표자의 소득이므로 생활비 등으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
- 간편 회계: 매출이 적은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방식, 간편장부 기준으로 신고 가능하여 회계와 세무 부담이 적습니다.
1.3 단점
- 무한 책임: 사업상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 재산 전체가 사업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이로 인해 사업 실패 시 대표자의 집, 차량, 예금 등까지 법적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외 신뢰도 부족: 개인 명의 사업은 법인에 비해 거래처나 금융기관에서의 평가가 낮은 경우가 많고, B2B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금 조달 제약: 개인 명의로는 외부 투자 유치가 거의 불가능하며, 대출 한도나 조건도 법인보다 제한적입니다.
- 고소득 시 세금 부담 큼: 사업소득이 많아질수록 종합소득세 최고세율(2025년 기준 45%)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가중됩니다.
2. 1인 법인 – 혼자서도 ‘기업’처럼, 안정성과 확장성을 갖춘 구조
2.1 개념
대표자가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이자 유일한 이사로 회사를 운영하는 구조의 주식회사입니다. 법인은 대표자와는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산과 책임, 법적 주체가 모두 분리됩니다.
2.2 장점
- 유한 책임: 법인의 채무나 손실은 대표자의 출자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므로, 개인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대외 신뢰도 우수: 법인등기, 회계관리, 조직구조 등 체계가 갖춰진 조직으로 정부, 기관, 투자자 모두에게 신뢰도 높은 기업으로 인식됩니다.
- 투자 및 자금조달 유리: 법인은 주식 발행이나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외부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법인 명의 대출도 용이합니다.
- 절세 가능성: 소득이 높을수록 법인세(최고 24%)와 개인소득세(급여/배당)를 분산 적용하여 전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 정부 지원사업, 공공기관 거래에 유리: 대부분의 지원사업 및 입찰은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을 선호합니다.
2.3 단점
- 복잡한 설립 절차: 정관 작성, 주금 납입, 공증, 등기 등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 자금 인출 제약: 대표자가 법인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급여나 배당 형태로만 인출 가능하며 세금이 발생합니다.
- 회계/세무관리 복잡: 재무제표 작성, 법인세 신고 등 전문 회계지식이 필요하고, 대부분 세무사·회계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형식적 절차 필수: 1인 법인이라도 주주총회, 이사회 의사록 등 법적 절차는 생략할 수 없음 (단, 간소화 규정 활용 가능)
3. 한눈에 보는 핵심 비교표
항목 | 개인사업자 | 1인 법인 |
---|---|---|
법적 실체 | 대표자와 동일 | 대표자와 별개 법인격 |
책임 범위 | 무한 책임 | 유한 책임 (출자금 한도) |
세금 구조 | 종합소득세 (최고 45%) | 법인세 + 대표자 소득세 |
자금 인출 | 자유롭게 사용 가능 | 급여/배당 등으로만 가능 |
신뢰도 | 상대적 낮음 | 상대적 높음 |
설립/운영 | 간단/저렴 | 복잡/비용 발생 |
회계/세무 | 간편장부 가능 | 복식부기 필수 |
사업 확장성 | 제한적 | 확장 유리 |
4. 상황별 추천 가이드 – 어떤 선택이 나에게 유리할까?
개인사업자와 법인, 어느 쪽이 무조건 더 낫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 리스크, 매출 수준, 확장 계획, 세금 구조 등 전반을 고려해야 합니다.
4.1 1인 법인이 유리한 경우
- 사업상 법적 책임을 개인 자산과 분리하고 싶은 경우
- 투자 유치, 정부 자금 활용, 기업 이미지가 중요한 경우
- 소득이 높고 절세 구조 설계가 필요할 때
4.2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
- 소규모로 시장 반응을 살피는 초기 단계인 경우
- 자금 여유가 적고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싶은 경우
- 수익을 개인 생활비로 바로 활용하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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