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혼자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임원이 한 명 더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표이사이자 유일한 주주인 내가 있는데, 왜 ‘주식 없는 임원’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인 법인 설립 시 왜 조사보고자가 필요한지, 주식 없는 임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1인 법인 설립, ‘주식 없는 임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이사나 감사는 주식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즉, 회사의 지분이 없더라도 능력과 자격이 된다면 누구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립’이라는 특수한 시점에 발생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단순히 등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조사보고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핵심 개념: ‘조사보고자’가 누구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회사 설립 시 다음 내용을 이사 또는 감사가 직접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식이 제대로 인수되었는지
- 자본금 납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현물출자 내용의 적정성 등
이 역할을 수행하는 이사 또는 감사를 흔히 ‘조사보고자’라고 부릅니다. 이 보고서는 반드시 설립 등기 서류로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3. 그런데 왜 ‘주식 없는’ 사람이 조사보고자여야 할까요?
상법은 조사보고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조사보고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 설립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조사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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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회사 설립에 직접 관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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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자: 금전 외 자산을 출자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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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설립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예를 들어, 대표자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고 유일한 이사로 회사를 설립하는 1인 법인의 경우, 본인이 설립 절차를 조사하고 스스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설립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객관적인 제3자가 조사보고를 맡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4. 현실적 해결책: ‘주식 없는 임원’ 선임 or 공증인 활용
4.1 주식 없는 임원을 형식적으로 선임
회사 설립 시 실제 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을 '감사' 또는 '이사'로 일시적으로 선임하는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이는 설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로, 실질적인 경영 관여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편리한 방법입니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에는 해당 인원의 이름만 기재하고, 실제 작성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설립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사임등기를 통해 정리할 수 있으며, 상법상 임기가 3년인 점을 고려해 가능한 한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은 공증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절차도 간단해 빠르게 설립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1인 창업자나 신속한 설립을 원하는 경우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4.2 모든 임원이 이해관계자라면? → 공증인이 조사보고 수행
이사나 감사 전원이 발기인 등으로 조사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인(주로 공증변호사)이 자본금 납입 및 정관의 적법성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담은 조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상법이 정한 설립 절차 중 하나로, 외부 전문가에 의한 검증을 통해 법인 설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공증인을 활용하는 가장 큰 장점은 객관성과 외부 검증력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제3자인 공증인이 개입함으로써 회사 설립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이 강화됩니다.
다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공증인을 통한 절차는 수임료가 통상 100만 원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공증인의 일정에 따라 설립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연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5. 조사보고자 없이 등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사보고서가 없거나, 보고자가 요건에 맞지 않으면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반려합니다.
더 심한 경우, 허위 보고로 판단되면 보고자에게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가 스스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가 발기인으로 확인되면 서류 전체를 다시 작성해야 하거나, 심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6. 헬프미에서는 ‘조사보고자 사임패키지’로 한 번에 해결됩니다
헬프미에서는 1인 법인 또는 가족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주식 없는 감사 또는 이사’ 선임 → 조사보고서 작성 → 설립 등기 → 사임등기 까지 모든 절차를 자동화된 패키지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과금 | 수수료 | ||
---|---|---|---|
설립 등록 면허세 | 135,000 | 주식회사 설립 등기 | 199,000 |
설립 법원 수수료 | 20,000 | 인감도장 제작비 | 무료 (기본형 1개) |
사임 등록 면허세 | 48,240 | 제증명 / 교통비 / 일당 | 없음 |
사임 법원 수수료 | 2,000 | 감사 사임 | 129,000 |
전자증명서 발급 비용 | 3,000 | 부가가치세 | 32,800 |
208,240원 | 360,800원 | ||
총액 569,040원 |
7. 1인법인설립, 헬프미와 함께라면 수월합니다.
‘1인 법인 설립 시 주식 없는 임원이 필요하다’는 말의 핵심은 조사보고서 작성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임원이 주주일 경우, 공증인 활용이 대안이지만 비용과 일정 문제로 인해 실무에서는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의 이름을 빌려 ‘주식 없는 임원’ 선임 후 사임하는 방식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은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회사’로서의 법적 지위를 공식적으로 부여받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적으로 잘 준비한다면, 법인 설립은 훨씬 더 수월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헬프미는 지금까지 7만 건이 넘는 법인 설립을 진행한 경험과, IT 기반의 등기 자동화 시스템을 바탕으로 대표님의 시작을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드립니다. 특히 조사보고자 사임 패키지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 설립 후 조사보고자를 정리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까지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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