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법인 설립을 준비하면서 임원, 주주 관련 궁금증이 많으실 텐텐데요. 혼자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한지, 미성년 자녀를 주주로 등록할 수 있는지, 혹은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는지 등 대표님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필요한 최소 주주 수는 1명입니다. 즉, 단 한 명의 주주만으로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주주가 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게 됩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에는 이사도 최소 1명이 필요한데, 주주가 이사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자본금 규모에 따라 감사 필요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 선임이 필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1인 주주가 이사직을 겸임하면서 감사를 선임하지 않는 형태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 다만, 설립 등기 과정에서 주주가 아닌 임원이나 공증인 등 별도의 '조사보고자'가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는 법인 설립 과정에서 위법이나 정관 위반이 없음을 확인하여 보고하는 형식적 직책입니다. 이를 공증인에게 위임하면 약 100만 원의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실무상 친척이나 지인을 임시 이사나 감사로 선임하여 조사보고자 역할을 맡긴 뒤 등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미성년자도 임원, 주주가 될 수 있나요?
2.1. 임원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임원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등기 실무에서는 약 만 16세 이상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첨부하여 임원으로의 선임 등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2. 주주
미성년자도 제한 없이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주주로 등록되는 자체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기타 주주로서의 권리를 대외적으로 행사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주주총회에 참여할 때는 법정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동행해야 합니다.
3. 직장인이 임원을 겸직할 수 있나요?
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사기업의 임원으로 등기될 경우, 직장 내에서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거나 드물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으므로 겸직 전 사내 규정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공무원이 임원을 겸직할 수 있나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기업의 임원을 겸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4.1. 영리업무란
- 정의: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주기적, 계절적, 지속적으로 행할 의도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금지 업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본인의 사업 경영, 사기업의 임원 취임, 직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 등입니다.
- 금지 요건: 직무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4.2. 겸직 허가
- 대상: 영리업무 중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명백한 예외 사유가 있거나, 비영리업무인 경우에 한합니다.
- 허가 기준: 담당 직무 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 허가권자: 소속 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절차: 신청 → 심사 → 결정 → 통보의 절차를 거치며, 허위 신청이나 사정 변경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참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
5. 임원이 주주가 아니어도 되나요?
네, 임원은 회사의 주식을 단 1주도 보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원은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소유권을 가진 주주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주식회사는 이처럼 '경영과 소유를 분리'하기에 매우 좋은 제도적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을 갖지 않은 전문 경영인을 이사로 선임하여 회사를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6. 외국인도 한국 법인의 임원, 주주가 될 수 있나요? (스마트폼 개편 안내)

▲ 헬프미 외국인 투자 신고 대행 신청 화면
네,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도 국내 법인의 임원 및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헬프미 법률사무소의 온라인 ‘스마트폼’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개편되어, 거주등록이 없는 해외 거주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 주주도 온라인 상에서 막힘없이 접수 및 설립 등기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6.1. 외국인 투자의 정의 및 요건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국내 법인 설립에 참여할 때, 외국인 1인당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정식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이 요건 중 하나라도 미달하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증권취득신고(자본거래신고)' 대상이 됩니다.
6.2. 사전 신고 및 헬프미 원스톱 대행 서비스
정식 외국인투자의 경우 투자 자금을 국내로 송금하기 전 외국환은행이나 KOTRA에 사전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과거 헬프미에서는 이 절차를 지원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스마트폼 개편을 통해 외국인투자 사전 신고부터 주 주 자본금 납입증명서 처리, 사후 등록까지 전 과정을 프리미엄 옵션으로 완벽하게 대행해 드립니다.
- 전부 대행 옵션 (+1,000,000원): 자본금 납입 및 투자신고 서류 일체를 헬프미가 전담합니다.
- 서류만 작성 옵션 (+800,000원): 신고 서류는 헬프미가 완벽하게 작성해 드리고, 은행 방문은 고객님이 직접 진행하시는 실속형 플랜입니다.
- 비용 흡수 규칙 적용: 해당 대행 옵션을 선택하시면 해외 거주 외국인 임원 추가 수수료(대표이사 40만 원 / 일반 임원 30만 원)가 납입증명서 비용에 그대로 흡수되어 별도로 추가 청구되지 않는 큰 비용 절감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 정식 외국인투자는 사전 신고가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주권상장법인의 기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을 자본으로 전입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합병, 주식 교환·이전, 회사분할 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매입, 상속, 유증,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 주식 관련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등을 주식으로 전환, 인수, 교환하는 경우
▶ 더 알아보기: 외국인 투자자 개관 (법제처 홈페이지)
7. 법인 설립 시 임원 보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보수가 바뀔 때마다 정관을 매번 변경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주주총회 결의로 전체 이사의 보수 총액 한도(예: 연간 총 5억 원 이내)를 먼저 승인합니다. 그 후 구체적인 개인별 보수, 퇴직금, 상여금 등의 지급 기준과 산정식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별도의 '임원 지급 규정'에 위임하여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8. 법인 설립 후 임원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인원 구성에 변경이 생기면 반드시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선임등기: 기존 임원의 임기 만료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는 등기입니다.
- 퇴임등기: 임기 만료, 사임, 해임, 사망 등으로 인해 임원직에서 물러날 때 진행하는 등기입니다.
- 중임등기: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주주총회를 통해 동일한 직책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을 때 진행하는 등기입니다.
- 변경 등기 신청자: 회사를 대표하는 자(대표이사)가 신청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신임 대표이사가 신청 주체가 됩니다.
- 신청 기간: 임원 취임 또는 퇴임 사유 발생일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지점 소재지에는 별도로 임원 변경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므로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9. 법인 설립 파트너 헬프미,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법인 설립 등기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복잡한 서류 더미 없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전 과정을 편리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내국인 법인 설립의 경우, 공인인증서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잔고증명서만 있으면 완벽하게 진행됩니다.
- 헬프미는 15년 이상의 풍부한 법조 경력을 가진 박효연 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 사시 48회)와 이상민 변호사(고려대 법대 졸업, 사시 49회)가 대형 로펌을 나와 의기투합해 설립한 신뢰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 자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팀이 직접 구축한 독보적인 IT 자동 등기 기술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누적 9만 건 이상의 법인 등기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 법인 설립을 진행하시는 모든 대표님께 금융 전문 변호사가 직접 설계한 절세형 프리미엄 정관과 최고급 법인 인감을 무료로 제작해 드리며, 설립 후 필수 관문인 무료 사업자등록 신청까지 기장 계약 의무 없이 순수 혜택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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