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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안, 우리 회사에 끼칠 영향은?

2025년 세제개편안, 우리 회사에 끼칠 영향은?

안녕하십니까. 8만 법인의 등기를 도와드린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세금, 얼마나 오르는 건가요?", "새로 생기는 지원 제도는 뭔가요?"

지난 2025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다방면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개정 항목 속에서 우리 회사에 적용될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법인 운영자를 위해 분야별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세금 인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든 기업의 현금 흐름과 순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 부담 증가입니다.

1.1. 법인세율 1%p 인상

2년 연속 국세 수입이 감소하고 복지 지출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는 안정적인 세입원 확보를 위해 2023년의 감세 조치를 2년 만에 되돌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6년부터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세율이 1%p씩 인상되어 2022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2025 세제개편안에 따른 법인세 인상
과세표준 2023~2025년 세율 2026년 이후 적용 (개정안)
2억 원 이하 9% 10%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19% 20%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21% 22%
3,000억 원 초과 24% 25%

▶ 대응 전략: 이는 기업의 순이익 감소로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새로운 세율을 적용하여 2026년 이후의 예상 법인세액을 시뮬레이션하고, 법인세율 인상이 확정되면 내년도 사업 계획에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1.2.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억'으로 환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에서 다시 10억 원으로 돌아갑니다. 발표 직후, 증시가 급락하고 논란이 일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입장이 밝혔습니다.(8월 5일)

1.3. 기타 증세 항목

  • 증권거래세: 코스피 세율은 0.05%, 코스닥은 0.2%로 인상됩니다. 단기 주식 매매 시 거래 비용이 증가합니다.
    •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등이 창업·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증권거래세는 면제했었습니다. 앞으로는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도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금융·보험업 교육세: 매출 1조 원 초과 금융·보험사에 대해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인상하는 과표 구간이 신설됩니다.
  • 글로벌 최저한세(DMTT) 도입: 연결 매출액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 다국적 기업 그룹에 적용됩니다. 해외 자회사의 실효세율이 15% 미만일 경우, 그 차액을 한국에서 과세하는 제도로, 관련 기업들은 그룹 전체의 글로벌 세무 전략을 시급히 재검토해야 합니다.

2. 선별적 '당근': 지원책 분석과 활용법

정부는 증세와 함께 특정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성장을 유도합니다. 우리 회사가 이 '당근'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2.1.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AI·반도체·콘텐츠에 집중

  • AI 기술 지정: 인공지능(AI)이 국가전략기술로 공식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R&D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의 파격적인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 데이터센터 투자: AI 데이터센터 시설 투자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포함되어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 K-콘텐츠: 웹툰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중소 15%, 일반 10%)가 신설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 공제율이 상향됩니다.

▶ 대응 전략: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새롭게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법률적·기술적 검토를 진행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2.2.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장기 고용' 보상 강화

  • 장기 고용 인센티브: 고용을 3년간 유지할 경우, 2~3년차에 더 큰 공제를 적용하는 '보상' 방식으로 구조가 변경되어 장기 고용을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중소기업이 청년을 1명 고용할 경우, 1년차 700만 원, 2년차 1,600만 원, 3년차 1,700만 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 사후관리 완화: 고용이 일부 감소해도 과거 공제액을 추징하지 않고, 감소한 연도부터 공제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기업 부담을 줄였습니다.

2.3. 고배당 기업 및 주주를 위한 세제 혜택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주주들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최고 45%)가 아닌 별도의 세율(14%~35%)로 분리과세하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도입됩니다. 이는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여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적용 대상: 일정 요건(예: 배당성향 40% 이상 등)을 충족하는 '고배당 상장법인'의 주주
    • 적용 기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귀속되는 배당소득
  •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환류 대상에 '배당'이 추가되어, 기업의 자금 운용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3. 기업별 맞춤형 대응 전략

이번 세제개편안은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9월 초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우리 회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2026년을 위한 선제적인 경영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 모든 기업: 법인세율 인상에 대비한 재무 계획 수정은 필수입니다.
  • 기술·콘텐츠 기업: 자사의 기술과 사업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R&D 및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대주주 및 주식 투자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에 맞춰 지분 관리 및 주식 투자 전략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로펌 출신 박효연 변호사(사시 48회, 서울대 법대 졸업), 이상민 변호사(고려대 법대 졸업, 사시 49회)가 설립, 운영하며, 기업 운영의 복잡한 법률 및 세무 이슈에 대해 명쾌한 가이드를 제공하여 대표님들이 비즈니스의 본질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