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겨우 1%p인데 뭐가 달라지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단순 계산 시, 과세표준 3억 원인 법인 기준으로도 연간 300만 원, 5억 원이라면 500만 원의 추가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특히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까지 합산하면 실질 부담 증가폭은 1.1%p에 달합니다. 세율이 오른 만큼, 같은 매출이라도 절세 전략에 따라 수백만 원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의 핵심 내용과 함께, 중소기업 대표님이 지금 바로 점검해야 할 3가지 절세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2026년 법인세율, 어떻게 바뀌었나?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라,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이 1%p씩 인상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종전 세율 (2023~2025) | 개정 세율 (2026~) | 지방소득세 포함 (2026~) |
|---|---|---|---|
| 2억 원 이하 | 9% | 10% | 11% |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19% | 20% | 22% |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21% | 22% | 24.2% |
| 3,000억 원 초과 | 24% | 25% | 27.5% |
대부분의 중소법인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10%) 또는 2억~200억 원(20%)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번 인상은 2022년에 인하했던 세율을 다시 원래 수준으로 되돌린 것으로, 늘어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과세표준 | 종전 법인세 | 개정 법인세 | 증가액 |
|---|---|---|---|
| 1억 원 | 900만 원 | 1,000만 원 | +100만 원 |
| 2억 원 | 1,800만 원 | 2,000만 원 | +200만 원 |
| 3억 원 | 3,700만 원 | 4,000만 원 | +300만 원 |
| 5억 원 | 7,500만 원 | 8,000만 원 | +500만 원 |
※ 위 표는 법인세 본세 기준이며, 지방소득세(10%)를 포함하면 실제 증가액은 위 금액의 1.1배입니다.
전략 1. 비용 증빙 체계 점검으로 과세표준 낮추기
법인세는 매출이 아니라 '과세표준(= 각 사업연도 소득 - 이월결손금 등)'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비용을 빠짐없이 인정받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
세율이 1%p 오른 지금, 같은 비용이라도 과거보다 절세 효과가 더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구간의 법인이 추가 비용 1,000만 원을 적격증빙으로 처리하면, 종전에는 190만 원이던 절세 효과가 200만 원으로 10만 원 더 늘어납니다.
지금 바로 점검해야 할 항목
1. 법인카드 사용 습관 점검
-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반드시 법인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로 처리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개인카드로 결제한 업무 관련 비용은 증빙이 까다롭고, 세무조사 시 부인될 수 있습니다.
2. 놓치기 쉬운 비용 항목 챙기기
-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 리스료,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한도 연 1,500만 원, 운행일지 작성 시 전액 인정)
- 복리후생비: 직원 식대, 체력단련비, 경조사비 등
- 접대비: 중소기업 기본한도 3,600만 원 + 매출액 비례 추가한도
- 대손금: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의 비용 처리
3. 감가상각비 적극 활용
- 업무용 자산(설비, 기계, 차량 등)의 감가상각비는 매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세법상 허용 범위 내에서 상각 방법(정액법/정률법)과 내용연수를 적절히 선택하면 초기 비용 인정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전략 2. 세액공제·감면 제도 적극 활용하기
비용을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간접적' 절세라면, 세액공제·감면은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직접적' 절세입니다.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정보서비스업 등 지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적용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구분 | 도매업·의료업 | 기타 업종 (수도권) | 기타 업종 (비수도권) |
|---|---|---|---|
| 소기업 | 10% | 20% | 30% |
| 중기업 | 비수도권 5% | — | 15% |
감면 한도는 연간 1억 원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경우 감소 인원 1명당 500만 원씩 한도가 줄어듭니다. 또한 법인세 신고 시 별도로 감면신청을 해야 적용되므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4항).
2. 고용 관련 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중소기업은 1인당 최대 1,550만 원(수도권 외 청년 정규직 기준)까지 공제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 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50~100% 공제
3. 투자·연구개발 세액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 사업용 자산 투자 금액의 10%(기본) + 직전 3년 평균 초과분 3%(추가) 공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은 발생액의 최대 25%까지 공제 가능
세액공제·감면 제도는 해당 사항이 있어도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함께 우리 법인에 적용 가능한 제도를 빠짐없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전략 3. 대표이사 보수·퇴직금 설계 최적화
중소법인 대표님이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대표이사 급여와 퇴직금의 세무적 설계입니다. 법인세율이 오르면, 법인에 이익을 남기는 것과 대표 급여로 가져가는 것 사이의 세부담 균형점이 달라집니다.
1. 법인세 vs 소득세, 어디에 남기는 게 유리할까?
- 법인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 세율: 10% (지방소득세 포함 11%)
- 개인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지방소득세 포함 6.6~49.5%)
- 대표 급여를 높이면 법인세는 줄지만 소득세가 늘어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과 개인의 세부담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최적의 급여 수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2. 적정 급여 수준 설계
- 대표이사 급여는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을 낮춥니다.
- 다만 급여가 지나치게 높으면 세무조사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동종업계 유사 규모 법인의 대표 급여 수준을 참고하여 적정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퇴직금 활용
- 임원 퇴직금 한도는 퇴직 전 3년간 총급여의 1/10 × 근속연수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되어 종합소득세보다 세부담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퇴직금을 활용한 보상 설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가지급금 정리
-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남아 있으면 법인은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해야 하므로 법인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 등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정리하면 법인세와 소득세 양쪽에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026 사업연도 법인세, 핵심 일정
인상된 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다음 일정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시점 | 내용 |
|---|---|
| 2026년 상반기 (지금) | 비용 증빙 체계 점검, 세액공제·감면 대상 확인, 대표 보수 설계 검토 |
| 2026년 8월 31일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 |
| 2027년 3월 31일 | 202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인상 세율 첫 적용) |
법인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절세 전략은 사업연도가 시작된 지금부터 준비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세율이 오를 때가 절세 전략을 세울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법인세율 1%p 인상은 단순히 세금이 조금 늘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비용 관리, 세액공제, 보수 설계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면 인상분 이상의 절세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 소개한 전략은 개괄적인 가이드입니다. 각 법인의 업종, 규모, 재무 상황에 따라 최적의 전략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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