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율 전 구간 1%p 인상 — 2억 이하 9% → 10%, 최고세율 24% → 25% (법인세법 제55조)
- 창업감면 영세사업자 기준 완화 — 연 수입금액 8,000만 원 →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2분기 법인설립이 유리한 이유 — 인상 세율은 어차피 적용되지만, 개정된 창업감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2026년 3월 31일, 법인세 신고 마감이 끝났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인상된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연도가 시작되었고, 동시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준도 개정되었습니다. 4월부터 법인설립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라면, 설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금 변경사항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2분기에 법인을 설립하는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포인트만 짚어 드리겠습니다.
1. 법인세율 전 구간 1%p 인상 — 숫자로 확인하세요
2025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되었습니다.
| 과세표준 | 2025년 세율 | 2026년 세율 | 인상폭 |
|---|---|---|---|
| 2억 원 이하 | 9% | 10% | +1%p |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19% | 20% | +1%p |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21% | 22% | +1%p |
| 3,000억 원 초과 | 24% | 25% | +1%p |
※ 위 세율은 법인세 본세 기준이며,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실제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
대부분의 신설 법인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세율 인상으로 인한 추가 세금 부담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과세표준 | 종전 법인세 | 인상 후 법인세 | 증가액 |
|---|---|---|---|
| 5,000만 원 | 450만 원 | 500만 원 | +50만 원 |
| 1억 원 | 900만 원 | 1,000만 원 | +100만 원 |
| 2억 원 | 1,800만 원 | 2,000만 원 | +200만 원 |
| 3억 원 | 3,700만 원 | 4,000만 원 | +300만 원 |
과세표준 1억 원 기준, 연간 100만 원의 세금이 추가됩니다. "1%p면 별거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5년이면 500만 원입니다. 특히 초기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 핵심 포인트: 법인세율 인상은 설립 시기와 관계없이 2026년 사업연도 소득부터 일괄 적용됩니다. 즉, 설립을 앞당긴다고 해서 종전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상된 세율 하에서 얼마나 절세 전략을 잘 세우느냐가 관건입니다.
📌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절세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 2026년 법인세율 1%p 인상, 중소법인이 지금 해야 할 3가지 절세 전략
2. 창업감면 개정 — 2분기에 설립하면 적용받을 수 있을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가 개정되어,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2분기에 법인을 설립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변경사항입니다.
변경사항 ① 영세사업자 기준 상향
창업감면에서 영세사업자(소규모 사업자)는 지역·나이와 관계없이 청년 창업 수준의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습니다. 이 영세사업자 판단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 구분 | 종전 | 2026년 개정 |
|---|---|---|
| 영세사업자 수입금액 기준 | 연 8,000만 원 이하 | 연 1억 400만 원 이하 |
이전에는 연 매출 8,000만 원을 초과하면 영세사업자 감면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 연 매출 1억 400만 원까지 영세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면 대상이 30% 가까이 확대된 셈입니다.
변경사항 ② 과밀억제권역 분류 세분화
종전에는 창업감면 적용 시 과밀억제권역 여부만으로 이분법 적용했으나, 2026년부터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내 비과밀 지역(김포·화성·용인 등)에 별도 구간(75%)이 신설되었습니다. 비수도권(100%)과 차이가 생겼으므로, 청년 창업자라면 본점 소재지 선택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 과밀억제권역의 구체적 범위와 세금 차이가 궁금하시다면 → 과밀억제권역은 무엇일까? 법인 설립 세금 아끼는 팁 3가지
변경사항 ③ 지역·대상별 감면율 체계 정비
| 구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
|---|---|---|
| 청년 창업 (만 15~34세) | 100% 감면 | 50% 감면 |
| 일반 창업 | 50% 감면 | 감면 제외 |
| 영세사업자 (수입금액 1억 400만 원 이하) | 100% 감면 | 50% 감면 |
※ 감면기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 2027년 12월 31일 이전 창업분에 한함
2분기에 법인을 설립하면 개정된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자에게 개정 기준이 적용되므로, 4~6월에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상향된 영세사업자 기준(1억 400만 원)과 새로운 감면율 체계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 창업감면 요건을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 법인세 100% 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나도 받을 수 있을까?
3. 2분기 법인설립 시 실전 절세 체크리스트
법인세율은 올랐지만, 창업감면은 오히려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2분기에 법인을 설립하려는 분이라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1. 창업감면 대상 업종인지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서비스업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유흥업 등은 제외됩니다.
☐ 2. 본점 소재지에 따른 감면율 차이 검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설립하면 감면율이 2배(50% → 100%)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비상주 사무실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실제 사업장 소재지가 기준이 됩니다.
☐ 3. 대표자 나이 확인 (청년 창업 해당 여부)
만 15~34세(병역 이행 시 최대 만 39세)라면 청년 창업으로 분류되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도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영세사업자 기준 활용 전략
초기 매출이 연 1억 400만 원 이하로 예상된다면, 영세사업자로서 지역·나이와 무관하게 청년 창업 수준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첫해 매출 규모를 현실적으로 추정해 보세요.
☐ 5. 설립 시기와 첫 사업연도 기간 설계
4월에 설립하면 첫 사업연도는 4월~12월(9개월)입니다. 감면기간 5년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기산되므로, 첫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감면 시작도 늦춰집니다. 설립 후 빠르게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이 감면기간을 최대로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 6. 법인설립 비용의 회계처리 준비
등록면허세, 법무사 수수료 등 설립 비용은 창업비(자산) 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설립 전 지출 영수증을 빠짐없이 보관하세요.
📌 법인설립 비용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드는지 궁금하시다면 → 법인설립 비용 총정리 – 공과금, 수수료 절약 팁까지
📌 설립 비용을 회계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싶다면 → 법인설립비용 회계처리는 이렇게 하세요
법인설립, 세금까지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 법인세율이 올랐습니다. 전 구간 1%p 인상은 설립 시기와 관계없이 2026년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 창업감면 대상은 넓어졌습니다. 영세사업자 기준이 연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신설 법인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분기 설립은 유리합니다. 개정된 창업감면을 온전히 적용받으면서, 설립 초기부터 체계적인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시점입니다.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창업감면 요건·감면율·감면기간
2026년은 법인세율 인상이라는 변수가 생겼지만, 동시에 창업감면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전략적인 법인설립이 더욱 중요해진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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