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매년 3월, 빠뜨릴 수 없는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정기주주총회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정기주주총회를 준비하는 대표님을 위해, 소집통지부터 의사록 작성, 그리고 등기 신청까지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주주가 대표 한 명뿐인데, 주주총회를 꼭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1인 주주 법인의 경우, 대법원 판례상 별도의 소집절차 없이도 주주총회가 성립하고, 실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더라도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으면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됩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다만, 의사록이나 결의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의사록이나 결의서 없이는 등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고, 등기 기한(2주)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정기주주총회란?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일정한 시기에 반드시 소집하는 주주총회입니다(상법 제365조).
- 소집 시기: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12월 결산 법인: 2026년 3월 31일까지
- 소집권자: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결의)
- 개최 빈도: 매년 1회 이상
12월 결산 법인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3월이 정기주주총회 시즌입니다. 아직 준비를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마지막 타이밍입니다.
2. 정기주주총회에서 다루는 안건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대표적인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안건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승인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상황에 따른 추가 안건
- 이사·감사의 선임 또는 중임 (임기 만료 시)
-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관련 판례: 대주주 '셀프 보수 의결'의 위험성)
- 정관 변경
- 자본금 변경(신주 발행, 감자 등)
- 합병·분할 등 구조 변경
특히 이사나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라면, 정기주주총회에서 중임 결의를 하고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3. 소집통지, 이렇게 하세요
주주총회를 열기 전에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통지 기한과 방법이 다릅니다(상법 제363조).
소집통지 기한
| 회사 유형 | 통지 기한 | 근거 |
|---|---|---|
| 자본금 10억 원 이상 | 총회일 2주 전까지 | 상법 제363조 제1항 |
| 자본금 10억 원 미만 | 총회일 10일 전까지 | 상법 제363조 제3항 |
통지 방법
- 서면 통지: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발송
- 전자문서 통지: 각 주주의 개별 동의를 사전에 받은 경우,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발송 가능
전자문서로 통지하려면 각 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메일만 보내는 것은 적법한 통지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소집통지에 포함할 내용
- 총회 일시 및 장소
- 회의 목적사항(안건)
-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한 사항
소집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4항). 뿐만 아니라 서면결의로 주주총회 자체를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조건 | 소집통지 | 비고 |
|---|---|---|
| 자본금 10억 원 이상 | 생략 불가 | 서면 또는 전자문서 통지 필수 |
| 자본금 10억 원 미만 + 주주 전원 동의 | 생략 가능 | 서면결의로 대체도 가능 |
| 자본금 10억 원 미만 + 주주 일부 미동의 | 생략 불가 | 10일 전까지 통지 필요 |
4. 주주총회 당일, 의결은 어떻게?
의결정족수
안건에 따라 필요한 의결 요건이 다릅니다.
| 구분 | 요건 | 대표 안건 |
|---|---|---|
| 보통결의 |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 | 재무제표 승인, 이사·감사 선임, 보수 한도 승인 |
| 특별결의 | 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 | 정관 변경, 자본 감소, 합병·분할, 영업양도 |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나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상법 제363조 제4항·제5항). 다만 이 경우에도 의사록(서면결의서)은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 회사도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로 결의할 수 있으나,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5. 의사록 작성법
주주총회가 끝나면 의사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373조). 의사록은 이후 등기 신청 시 첨부 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의사록 필수 기재사항
- 총회 일시 및 장소
- 출석 주주 수 및 의결권 있는 주식 수
- 안건별 심의 경과 및 의결 결과
- 이사, 감사 선임의 경우 피선임자의 성명
- 의장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의사록 공증(인증)
법인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주주총회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다만, 등기 시 첨부하는 서류가 주주 전원 결의서(서면결의서)이거나 주주 전원 서면 동의서인 경우에는 ‘의사록’이 아니므로 공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등기 첨부 서류 | 공증 필요 여부 |
|---|---|
| 주주총회 의사록 (실제 총회를 개최한 경우) | 필요 |
| 주주 전원 결의서 — 서면결의 (상법 제363조 제4항) | 불필요 |
| 주주 전원 서면 동의서 (상법 제363조의2) | 불필요 |
공증이 필요한 경우, 공증인 사무소를 방문하여 의사록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 비용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약 3만 원~11만 원 수준입니다.
6. 등기 신청까지 마무리하세요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 선임, 본점 이전, 정관 변경 등 등기사항에 변동이 생겼다면,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등기가 필요한 대표적인 안건
- 이사·감사·대표이사 선임 또는 중임
- 본점 이전
- 목적(사업 목적) 변경
- 상호 변경
- 자본금 변경 (증자·감자)
등기 기한(2주)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635조). 해태 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총회 후 바로 등기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태료 기준 자세히 보기)
7. 2026 정기주주총회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놓치는 것 없이 준비하실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 사업연도 종료 후 재무제표 확정
- 안건 확정 (중임, 보수 한도, 정관 변경 등)
-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소집 결정
- 소집통지 발송 (10일 또는 2주 전) — 또는 주주 전원 동의로 생략
- 주주총회 개최 및 의결 — 또는 서면결의로 대체
- 의사록 작성 (의장 + 출석 이사 기명날인)
- 의사록 공증 (해당하는 경우)
- 변경등기 신청 (총회일로부터 2주 이내)
법인등기, 헬프미와 함께하세요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돌아오지만, 그때마다 "소집통지는 언제 보내야 하지?", "의사록 공증이 필요한 건 아닌가?" 하고 고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9만 곳 이상의 기업과 함께하며, 주주총회 준비부터 의사록 작성, 변경등기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IT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비용은 낮추고 속도는 높였습니다.
대표님은 사업 성장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헬프미가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