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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상표 만들어도 될까? — 법적 쟁점과 실무 체크리스트 총정리

AI로 상표 만들어도 될까? — 법적 쟁점과 실무 체크리스트 총정리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ChatGPT,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AI 도구로 로고나 브랜드명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AI로 만든 상표도 등록할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로 만든 상표도 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법, 저작권법 등을 근거로 AI 생성 상표의 등록 가능성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결론: AI로 만든 상표,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표법은 "누가 만들었는지"를 요건으로 묻지 않습니다.

상표법 제2조에 따르면,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

즉 AI가 만들었든, 사람이 만들었든, 표장의 형태 요건을 충족하면 출원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출원서에도 'AI 생성 여부'를 기재하는 란은 없습니다.

AI 생성 상표 출원 가능 여부 — 상표법 근거
구분 내용 근거 법령
표장의 정의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 출처를 나타내는 모든 표시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출원인 요건 자연인 또는 법인 (AI 자체는 출원인 불가, AI를 활용한 사람/법인이 출원) 상표법 제36조
AI 생성 여부 기재 출원서에 AI 생성 여부 기재란 없음 상표법 제36조

2. 하지만 실제 "등록"은 다른 문제 — 상표법상 핵심 장벽 3가지

AI로 상표를 만들 수 있다는 것과, 그 상표가 등록된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특허청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장벽 1: 식별력이 있는가? (상표법 제33조)

상표 등록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식별력'입니다. 소비자가 그 상표를 보고 "이건 특정 회사의 상품이구나"라고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별력 부족으로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 (상표법 제33조)
유형 예시 AI 생성 시 위험도
상품의 보통명칭만으로 된 상표 자동차에 'Car' 중간
성질·용도를 직접 표시하는 표장 화장품에 'Whipped Face Cream' 중간
흔히 있는 성(姓)·명칭만으로 된 상표 김, Lee 등 낮음
간단하고 흔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단순한 원, 직선, 흔한 도형 패턴 높음
수요자가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누구나 사용하는 일반적 표현 높음

※ AI가 생성한 디자인이 너무 단순하거나, 흔한 패턴의 조합이라면 식별력 부족으로 거절될 위험이 높습니다. 다만,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33조 제2항).

참고 판례: 특허법원 2019허6587 — 도형 상표의 경우. 단순 도형을 "약간 도안화"한 수준인지, 수요자에게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인지가 식별력의 한 기준이 됩니다.

장벽 2: 타인의 상표와 충돌하지 않는가? (상표법 제34조)

AI는 방대한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에 등록된 유명 상표와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I 생성 상표에서 특히 주의할 불등록 사유 (상표법 제34조)
조항 불등록 사유 AI 특유의 위험
제7호 선출원 타인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AI가 기존 로고를 학습하여 유사한 결과물 생성
제9호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 타인 상표와 유사 유명 브랜드 로고 스타일을 모방할 가능성
제11호 저명 표장의 식별력·명성 손상 우려 저명 브랜드와 연상되는 디자인 생성 위험
제12호 품질 오인·수요자 기만 우려 AI가 특정 품질·원산지를 암시하는 요소 포함
제13호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의도 없더라도 결과물이 타인 상표와 유사할 경우

참고 판례:

  • 특허법원 2022허2691 —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
  • 특허법원 2023허13551 — 저명표장과의 관계에서는 혼동뿐 아니라 식별력·명성 손상(희석)까지 판단

장벽 3: 출원인은 반드시 사람 또는 법인 (상표법 제36조)

AI 자체는 출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표등록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 명칭 및 영업소 소재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AI를 도구로 활용한 사람 또는 법인이 출원인이 됩니다.

상표 출원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헬프미 블로그)


3. AI 생성 상표의 숨은 리스크 — 저작권 보호의 한계

상표 등록과 별개로, AI가 만든 디자인의 저작권 보호 여부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또한 제2호에서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者)"를 말합니다.

AI 생성물과 저작권 보호 — 저작권법 근거
쟁점 법률 근거 결론
AI 생성물이 저작물인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인간의 사상·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AI 자율 생성물은 "인간의 창작"이 아니므로 저작물 인정 곤란
AI가 저작자가 될 수 있는가?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 "저작물을 창작한 자" AI는 법적 "자(者)"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자 불가
AI를 "도구"로 사용한 경우는?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 인간이 구체적·창작적 기여를 한 경우 보호 가능성 있음
AI 학습 데이터에 타인 저작물 포함 시 저작권법 제35조의5(공정한 이용) 공정이용 항변 가능성은 있으나 개별 판단 필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AI로 만든 로고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면, 상표 등록 전에 제3자가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더라도 저작권법으로는 막기 어렵습니다. 즉 상표 등록 전의 "보호 공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 따라서 AI로 만든 상표라면 가능한 빨리 출원하여 상표권으로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인공지능기본법, 상표 등록에 영향이 있을까?

2025년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AI 산업의 진흥과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법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법이 상표 출원·등록 자체를 직접 제한하거나, 출원서에 AI 생성 여부를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다음과 같은 접점이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투명성 의무가 강화될 경우, 광고·라벨링 단계에서 AI 활용 사실 공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고위험 AI 시스템으로 분류되는 경우 추가적인 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상표법 제33조·제34조와 관련 판례가 AI 생성 상표의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1차적 기준입니다.


5. 실무 체크리스트: AI로 상표를 만들 때 꼭 확인하세요

AI 생성 상표 출원 전 체크리스트
순서 체크 항목 상세 내용 근거
1 선행 상표 검색 (필수) KIPRIS(키프리스)에서 동일·유사 상표 존재 여부 점검. AI가 기존 유명 상표를 "참고"했을 가능성 배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2 식별력 강화 설계 기술적 의미(예: "AI+업종명")만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주의. 독특한 조어, 차별화된 도형 결합 고려 상표법 제33조, 2018원1492
3 출원 형태 전략 수립 문자상표/도형상표/결합상표 분리 출원 여부 결정. 결합상표는 문자 부분으로 호칭되는 경향 특허법원 2022허2691
4 권리침해 요소 제거 타인의 성명·상호·저명 표장과의 충돌 요소 배제. AI 생성 이미지에 숨은 유사 요소 확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제11호
5 빠른 출원으로 보호 공백 최소화 AI 생성물은 저작권 보호 불확실 → 상표권 확보가 유일한 보호 수단. 선출원주의 원칙상 빨리 출원할수록 유리 저작권법 제2조, 상표법 제35조
6 부정경쟁방지법 리스크 점검 타인의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 금지. AI가 기존 브랜드를 학습한 경우 적용 가능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6. 관련 법령 한눈에 보기

AI 생성 상표 관련 주요 법령 종합 정리
법령 조항 핵심 내용 블로그 주제와의 관계
상표법 제2조(정의) 표장: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 출처를 나타내는 모든 표시 AI 생성 여부는 표장 정의에 영향 없음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식별력 없는 상표(보통명칭·기술적 표장·흔한 표장 등) 등록 불가 AI가 만든 상표도 식별력이 핵심
상표법 제34조(불등록 사유) 선등록 상표와 유사, 저명표장 혼동, 기만, 공서양속 위반 등 AI 학습으로 인한 유사성 리스크
상표법 제36조(상표등록출원) 출원인은 자연인 또는 법인 AI 자체는 출원인 불가
상표법 제89조(상표권의 효력) 등록상표 사용 권리 독점 AI 생성 상표도 등록 시 동일 보호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 인간의 사상·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AI 자율 생성물은 저작물 인정 곤란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저작자: 저작물을 창작한 자 AI는 법적 "자(者)"에 해당하지 않음
저작권법 제35조의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AI 학습 데이터에 타인 저작물 포함 시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타인의 성과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 금지 AI가 기존 브랜드를 학습한 경우 적용 가능
인공지능기본법 - AI 산업 진흥·신뢰 확보 기본법 현재 상표 등록 자체에 직접 영향 없음

 

7. 마치며 — AI 시대의 상표 전략

AI로 상표를 만드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1. 식별력을 갖춘 독창적인 상표인가
  2. 기존 등록상표와 충돌하지 않는가
  3.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없는가

이 세 가지를 충족한다면, AI가 만든 상표도 사람이 만든 상표와 동일한 상표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AI 생성물은 저작권 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상표 출원을 서두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브랜드 보호 전략입니다. 특히 AI가 기존 상표를 학습하여 유사한 결과물을 만들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선행 상표 검색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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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법률사무소 박효연 변리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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