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2026년 1월 25일)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배우 차은우 씨에게 소득세 약 200억 원의 추징을 통보했습니다. 국세청은 차 씨가 가족 명의의 법인을 통해 수익을 정산받는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간의 이목은 해당 법인이 본점을 서울이 아닌 ‘인천광역시 강화군(강화도)’에 두었다는 점, 그리고 익숙한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책임회사(LLC)’ 형태를 선택했다는 점에 쏠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여기에는 세금 절감 전략과 경영 효율성을 고려한 법적 판단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헬프미가 그 배경을 법률적 관점에서 분석해 드립니다.
1. 왜 '법인'인가? : 세율 차이와 비용 처리
고소득 연예인이나 자산가들이 개인사업자로 활동하지 않고,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율 때문입니다.
- 세율의 격차: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최고 45%(지방소득세 포함 시 49.5%)에 달합니다. 반면,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 구간에서 10% ~ 20% 수준입니다.
- 비용 인정의 범위: 법인은 대표이사 등 임원의 급여와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과세 표준을 낮추는 데 유리합니다.
- 책임의 제한: 개인사업자는 무한책임을 지지만, 법인의 주주/사원은 출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사업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2. 왜 '유한책임회사'인가? : 폐쇄성과 비밀 유지
차 씨의 가족 법인은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책임회사(LLC)’입니다. 이는 2012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형태로, 최근 자산 관리용 법인이나 외국 회사의 한국 법인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2.1. 외부 노출 최소화 (은밀한 경영)
주식회사는 규모가 커지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 감사를 받고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원칙적으로 외부 감사 및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매출이나 자산 규모가 커져도 대중에게 재무 상태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연예인이나 자산가에게 유리한 형태입니다.
2.2. 유연한 가족 법인 운영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나 주주총회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 정관(사원총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의 임기를 무제한으로 설정할 수 있어, 가족끼리 운영하는 폐쇄적인 법인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3. 왜 '강화도'인가? : 취득세 중과 피하기

가장 큰 논란은 ‘본점 위치’입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살 때 본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세금에 큰 차이가 납니다.
3.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지방세법」에 따르면, 서울 전역과 인천 일부, 경기도 일부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신설 법인이 해당 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세됩니다.
- 일반 취득세: 4% (지방교육세 등 포함 시 약 4.6%)
- 중과세: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 2 = 8% (지방교육세 등 포함 시 약 9.4%)
즉, 원칙적으로 서울에 법인을 세우고 서울 건물을 사면 세금을 2배 이상 더 내야 합니다.
3.2. 강화도의 이점 (성장관리권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됩니다
- 강화도(과밀억제권역 밖)에 본점을 둔 법인은 서울(과밀억제권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본점 사무소 용도가 아니라면,(예를 들어 임대용 부동산이라면)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고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상 지역 (시·군) | 세부 범위 및 비고 (포함/제외 지역) |
|---|---|---|
|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전체 |
| 인천광역시 | [제외 지역] 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해제지역 포함), 남동 국가산업단지 | |
|
경기도 (13개 시) |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단,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 및 해제지역은 제외) | |
| 남양주시 중 [포함 지역]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
4.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국세청이 이번 사안에서 문제 삼는 핵심 법적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명시된 '실질과세의 원칙'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쉽게 말해, 세금은 '껍데기(형식)'가 아니라 '알맹이(실질)'를 보고 매긴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는 배우가 가족 명의의 법인을 통해 연예 활동 수익을 정산받았다고 하더라도, 조사 결과 그 법인이 사무실이나 직원이 없는 '명목상의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은 법인이라는 '형식'을 부인하고, 해당 수익이 '실질적'으로는 배우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낮은 법인세율 대신 최고 45%에 달하는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무거운 가산세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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