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매년 3월은 법인세 신고 시즌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사에게 맡겼더라도 대표님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항목이 있습니다. 마감 전 꼭 확인하세요.
2025년 귀속 법인세 세율 한눈에 보기
먼저 2026년 3월 신고에 적용되는 세율부터 확인해 두겠습니다. 2025년 귀속 법인세(2026년 3월 신고)에는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2억 원 이하 | 9% | - |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19% | 2,000만 원 |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21% | 4억 2,000만 원 |
| 3,000억 원 초과 | 24% | 94억 2,000만 원 |
참고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각 구간 세율이 1%p씩 인상됩니다. 이번 신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내년 신고부터 달라지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대표님이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5가지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법인세 공제·감면 제도 중,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자주 놓치는 항목을 추려봤습니다.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해당 대상: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업종과 지역에 따라 법인세의 5~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수도권 내 포함)이 대상이며, 별도 신청 없이 법인세 신고 시 감면세액을 계산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감면 한도는 1억 원이지만,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한도 조정 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구분 | 소기업 | 중기업 |
|---|---|---|
| 수도권 밖 (제조업 등 주요 업종) | 30% | 15% |
| 수도권 안 (소기업만 해당) | 10~20% | - |
| 도소매업 등 | 10~20% | 5~10% |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2025년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이라면,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5년간 50~100%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50% 감면
- 청년 창업(만 34세 이하): 100% 감면
- 창업벤처기업(창업 후 3년 이내 벤처 확인): 50% 감면
"우리 회사가 아직 감면 기간 안에 있는데 적용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세무사에게 창업 시점과 감면 잔여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3. 통합고용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1인당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유형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
| 청년·장애인·60세 이상 등 | 1,450만 원 | 800만 원 |
| 그 외 상시근로자 | 850만 원 | 450만 원 |
특히 2025년 중 직원을 채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늘었다면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청년 정규직이라면 공제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R&D 세액공제)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법인이라면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R&D: 당기분 방식(중소기업 25%) 또는 증가분 방식(직전년 대비 증가액의 50%)
- 신성장·원천기술: 중소기업 30~40%
- 국가전략기술: 중소기업 40~50%
"R&D는 대기업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중소기업이 오히려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제품 개선, 공정 혁신 등도 R&D로 인정될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의해 보세요.
5. 시설투자 세액공제
사업용 자산에 투자(기계장치, 설비 구입 등)를 했다면 투자금액의 1~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10%를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중 설비 투자를 했는데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이번 신고 때 빠뜨리지 마세요.
추가로 챙겨볼 항목
| 항목 | 내용 | 적용 대상 |
|---|---|---|
|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 직원 임금을 인상한 경우 초과 임금증가분의 10~20% 공제 | 전체 기업 (중소기업 20%) |
| 상생결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이용 시 구매대금의 0.15~0.5% 공제 | 상생결제 참여 기업 |
| 재해손실 세액공제 |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 상실 시 해당 비율만큼 공제 | 재해 피해 법인 |
| 전자신고 세액공제 |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시 1만 원 공제 | 전체 법인 |
| 외국납부 세액공제 | 해외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 이중과세 조정 | 해외 소득이 있는 법인 |
공제 항목별 준비 서류
공제·감면을 적용하려면 증빙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항목별로 미리 준비해 두세요.
| 공제 항목 | 주요 증빙 서류 |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감면세액계산서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사업자등록증(창업일 확인), 벤처확인서(해당 시) |
| 통합고용세액공제 | 상시근로자 수 증감 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 R&D 세액공제 | 연구개발비 명세서, 연구노트, 연구개발 보고서 |
| 시설투자 세액공제 | 투자완료명세서, 세금계산서, 감가상각 명세서 |
납부세액이 부담되신다면: 분납 제도
법인세를 계산해 보니 납부할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1개월 이내 분납
- 납부세액 2,000만 원 초과: 납부세액의 50% 이하를 1개월 이내 분납 (중소기업은 2개월)
분납 시 별도 이자가 붙지 않으므로, 자금 부담이 큰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연도 공제를 놓쳤다면: 경정청구
"작년(또는 그 이전)에 받을 수 있었던 공제를 이제야 알았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환급이 가능합니다.
- 청구 기한: 해당 연도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 방법: 홈택스에서 '경정청구서'를 작성·제출
- 환급 소요: 청구일로부터 통상 2~3개월
예를 들어, 2021년 귀속 법인세에서 놓친 공제가 있다면 2027년 3월 31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전 연도 신고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최저한세: 공제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공제·감면 항목을 모두 적용하면 세금이 크게 줄어들지만, 최저한세 제도에 따라 일정 수준 이하로는 줄일 수 없습니다.
| 기업 규모 |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
|---|---|---|
| 중소기업 | 전 구간 | 7% |
| 일반 기업 (중소기업 외) | 100억 원 이하 | 10% |
| 일반 기업 (중소기업 외) | 100억 원 초과 ~ 1,000억 원 이하 | 12% |
| 일반 기업 (중소기업 외) | 1,000억 원 초과 | 17% |
공제·감면을 적용한 후 산출세액이 최저한세 미만이면, 최저한세만큼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적용하지 못한 공제 잔액은 이월하여 향후 연도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공제 신청 자체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신고 전 대표님 체크리스트
- 세무사에게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을 모두 적용했는지" 확인하셨나요?
- 2025년 중 직원 수 변동(채용·퇴사)을 세무사에게 정확히 전달하셨나요?
- 시설투자, R&D 비용이 있었다면 증빙 서류를 준비하셨나요?
- 창업 감면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분납을 검토하셨나요?
- 이전 연도에 놓친 공제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고려하셨나요?
- 국세청 법인세 공제감면 안내 페이지에서 최종 자가점검을 해보셨나요?
법인세 공제·감면, 꼭 확인하세요

법인세 공제·감면 항목은 종류가 다양하고 요건도 복잡합니다. 하지만 "몰라서 못 받는 것"이 가장 아까운 세금입니다. 3월 신고 마감 D-8인 지금(26년 3월 23일), 빠뜨린 항목이 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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