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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수금 해결 방법, '가수금 출자전환(증자)' 가이드

법인 가수금 해결 방법, '가수금 출자전환(증자)' 가이드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긴급한 운영자금이 필요해 대표님 개인 자금을 법인 통장에 먼저 입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돈은 회계장부상 ‘가수금(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됩니다. 가수금이 장기간 쌓여 있으면 금융권 대출 심사나 정부 지원 사업, 투자 유치 시 큰 감점 요인이 됩니다. 이때 가장 확실하게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이 바로 ‘가수금 출자전환(Debt-Equity Swap)’입니다.

가수금 출자전환은 상법이 정한 엄격한 증자 절차를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까지 마쳐야 완성됩니다. 수백 건의 가수금 증자 등기를 진행한 헬프미에서 상법상 필수 절차, 등기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실무 팁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립니다.

가수금 출자전환 핵심 FAQ

Q1. 가수금 출자전환(가수금 증자)이란 무엇인가요?

A. 회사가 대표이사나 임원 등으로부터 빌린 돈(가수금)을 갚는 대신, 그 금액만큼 신주(새 주식)를 발행하여 회사 자본금으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회사는 부채를 털어내고 자기자본을 늘려 재무구조와 신용도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Q2. 일반적인 유상증자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A. 가수금 증자도 유상증자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금이 새로 오가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일반 유상증자는 주주가 현금을 회사 통장에 새로 납입하지만, 가수금 출자전환은 대표자가 내야 할 '주식 대금'과 회사가 대표자에게 갚아야 할 '가수금 빚'을 서로 맞바꾸는(상계, 相計)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Q3. 가수금 증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1. 가수금 확정: 통장 내역과 차용증으로 실제 채권인지 확인하고 변제기 도래 여부를 점검합니다.
  2. 신주발행 결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통해 신주 발행 수량과 발행가액을 결정합니다.
  3. 상계 계약 체결: 회사와 채권자(대표자 등) 간 주금납입채무와 가수금 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합니다.
  4. 자본금 변경등기: 상계일 다음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Q4. 온라인 전자등기로 진행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주주와 임원 전원이 본인 명의의 개인 공동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등기소 방문 없이 전자등기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는 대부분의 업무를 전자등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류등기도 가능합니다.

1. 가수금 출자전환의 원리: ‘신주발행’ + ‘상계’

가수금 출자전환은 서로가 가진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상계) 방식입니다.

  1. 회사는 대표자에게 빌린 '가수금'을 갚아야 할 의무(채무)가 있습니다.
  2. 회사가 유상증자를 진행하여 대표자에게 신주를 배정합니다. → 대표자는 회사에 '주식 대금(주금)'을 낼 의무(채무)가 생깁니다.
  3.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가수금 채권과 주금납입 채무를 동일한 금액만큼 서로 털어내자(상계)"고 결정합니다.

2. 가수금 출자전환의 절차

STEP 1. 출자전환 대상 가수금 확정 및 소명자료 준비

  • 채권 내역 확정: 출자전환할 원금과 변제기 도래 여부를 확정합니다.
  • 실재성 입증 서류 구비: 단순 가수금 원장 외에 법인 통장 입금 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이사회 결의서 등을 갖추어야 등기 심사 시 채권의 실재성을 명확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변제기 도래 확인: 검사인 조사를 면제받으려면 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해 있어야 합니다. 변제기가 남아 있다면 변제기를 앞당기는 변경 약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STEP 2. 신주발행 사항 결정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 결의 기구: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 사항이나,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2인인 소규모 법인은 주주총회 결의로 진행합니다.
  • 제3자배정 요건 확인: 대표자가 아닌 제3자의 채권을 출자전환하거나 주주 지분율과 다르게 배정하는 경우, 정관상 제3자배정 근거 조항을 확인하고 주주 통지/공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STEP 3. 신주인수계약 체결 및 상계 동의

  • 대표자와 회사는 신주인수계약서(또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합니다.
  •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주인수인의 상계 신청서 및 회사의 상계 동의서를 체결합니다.
  • 일부 금액만 전환하는 경우: 상계되지 않는 잔여 주금은 법인 계좌로 실제 입금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STEP 4. 효력 발생 및 본점 관할 등기소 변경등기

  • 효력 발생 시점: 상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실제로 통장에 돈이 오가지 않아도 납입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상계일) 다음 날부터 정식 주주가 됩니다(상법 제423조).
  • 등기 신청: 상계일 다음 날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자본금 증가 및 발행주식 총수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3. 출자전환 후 재무제표 변동 예시

출자전환을 진행하면 부채는 사라지고 그만큼 자본이 채워집니다.

항목 출자전환 전 변동 내역 출자전환 후
부채 (가수금) 5억 원 -5억 원 (채무 소멸) 0원
자본금 1억 원 (2만 주) +2억 5,000만 원 (5,000원 × 5만 주) 3억 5,000만 원
자본잉여금 0원 +2억 5,000만 원 (초과 발행분) 2억 5,000만 원
자본 총계 1억 원 +5억 원 증가 6억 원

가수금 5억 원을 액면가 5,000원 / 발행가 10,000원(50,000주)으로 증자한 예시

  • 부채비율 즉각 개선: 분자(부채)는 줄고 분모(자본)는 늘어나 부채비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 지분율 변동 점검: 신주가 발행되므로 참여하지 않은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됩니다. 사전 주주 간 합의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신속하게 가수금 증자하는 방법

법인등기 실무에서 사소한 불일치로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사항을 사전에 꼭 확인하세요.

  1. 전자등기 서명 준비
    • 온라인 전자등기로 진행할 경우, 관련 주주 및 임원 전원이 본인 명의의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전자서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법인 전자증명서(USB) 관리
    •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법인 전자증명서는 전자등기 신청 및 인터넷등기소 업무의 필수 매체입니다.
  3. 정관상 발행예정주식총수(수권주식수) 한도 확인
    • 이번 출자전환으로 새로 발행할 주식 수가 정관에 정해진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한다면, 정관 변경(수권주식수 확대) 등기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5. 실무 점검 체크리스트

등기 신청 전 아래 항목들을 최종 점검해 보세요.

  • [ ] 가수금 입금 내역(통장 사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구비
  • [ ] 가수금 채권의 변제기 도래 여부 확인
  • [ ] 정관상 발행예정주식총수 잔여 한도 확인
  • [ ] 제3자배정 시 정관 규정 및 공고/통지 이행 여부
  • [ ] 상계 신청서 및 회사의 상계 동의서 날인
  • [ ]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일치 여부 확인
  • [ ] 전자서명을 위한 주주·임원 인증서 구비
  • [ ] 등기 기한(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2주 이내) 준수

가수금증자-변호사

가수금 출자전환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대외 신인도를 끌어올리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다만 상법상 신주발행 절차, 상계 요건, 서류상의 인적사항 정합성을 꼼꼼하게 갖추어야 차질 없이 신속하게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 등기소 접수까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