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스스로 과다한 보수를 책정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에게 지급될 보수의 총액 한도(Cap)만을 승인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배분은 이사회에 위임하는 방식이 통용되었습다.
그러나 2025년 4월, 대법원은 이러한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 있어서 해당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관련 법적 쟁점과 시사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보수 총액 한도만 정하는 건데 괜찮지 않을까?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주주총회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이해관계'란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사적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종래의 실무와 하급심 판례의 주류는 특정 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보수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제한되지만, 이사 전원에 대한 '보수 한도'만을 승인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보수 한도만을 승인하는 단계는 개별 이사에게 구체적인 이익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2. 보수 총액 한도도 의결권 행사 불가(2025년 남양유업 사건)
2.1. 사실관계
2023년 3월 31일, 남양유업(이하 '회사')의 정관은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회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를 50억 원으로 정하는 안건을 상정하였고, 이에 대해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인 홍 모 회장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되었습니다. 회사의 감사는 홍 모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사보수한도승인'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2023년 5월 30일 회사 측에 제기했습니다. 회사 측은 "지난 10년간 보수 한도를 50억 원으로 동결해왔고, 실제 지급액은 그보다 훨씬 적었으므로 이사 개인에게 구체적인 이익을 주는 안건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1심, 2023가합66328 판결)과 서울고등법원(2심, 2024나2027590)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해당 결의의 위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사의 보수 한도액은 향후 개별 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보수액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주주인 이사의 보수는 해당 주주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 이사의 보수 한도를 정하는 결의가 이루어지면 이사는 그 한도 내에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설령 실제 지급받은 보수가 한도액보다 적다 하더라도, 이사는 '보수 한도 승인 안건' 자체에 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 매년 주주총회에서 보수 한도를 결의한다는 것은 경영 성과 등에 따라 보수 한도를 달리 정할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과거부터 동일한 한도액이 유지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사가 해당 안건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인 주주가 자신의 보수 한도를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상법 제368조 제3항 위반으로서 위법하며, 해당 결의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5년 4월, 대법원은 남양유업 사건(대법원 2025다210138, 2025다210139)을 통해 하급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3. 실무상 유의점
대법원이 법리를 구체적으로 변경·선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쟁이 완전히 종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에 따라 주주총회 운영 실무에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3.1. 의결권의 배제와 정족수 계산
판결에 따르면, 상법 제371조에 따라 특별이해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을 처리할 때는 해당 이사가 보유한 주식 수를 의결권 총수에서 제외한 후,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 수만으로 결의 요건(출석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3.2. 안건 부결의 위험성 증대
과거에는 대주주인 경영진이 단독으로 보수 한도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됨에 따라 소수주주나 기관투자자의 반대가 있을 경우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안건이 부결되어 보수 한도가 승인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상실됩니다. 또한 보수 한도가 승인되더라도, 소수 주주 등은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의가 취소되는 경우, 이사는 회사에게 받은 보수를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3.3. 주주 설득의 필요성
회사는 이사 등 임원 보수 산정의 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하고, 보수 수준이 회사의 경영 성과나 동종 업계 수준에 비추어 합리적임을 주주들에게 설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객관적인 성과 평가 시스템이나 보수 산정 기준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 구분 | 종래의 실무 | 2025년 '남양유업' 사건 판결 |
|---|---|---|
| 주주인 이사의 의결권 제한 여부 | 구체적 보수액 결정시에만 제한 | 구체적 보수액 결정 뿐 아니라, 보수 한도 승인 시에도 제한 |
| 정족수 계산 | 이사인 주주를 포함 | 이사인 주주를 제외 |
| 결의의 효력 | 대주주 의결권 행사 문제 없음 | 대주주 의결권 행사 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사유 |
4. 헬프미 프리미엄 정관의 해법

소개한 판결은 이사의 보수 결정 과정에서 경영진의 '셀프 승인' 관행을 제동하고, 상법상 특별이해관계인 규정의 취지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주주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비상장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가급적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준수하여 결의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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