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급여 등 소득 지급 시기를 조절하면 소득세를 나중에 내는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소득이 늘어나도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의 속마음은 마냥 밝지 않은데요. 바로 매년 5월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는 번 돈(이익)에 대해 최대 45%(지방세 포함 49.5%) 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죽어라 일해서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는 푸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때 많은 분이 법인세율이 낮아서 법인을 고민하시지만, 법인에는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낼 소득세의 시기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과세이연 효과입니다. 신규 법인 설립만으로도 가능한 이 강력한 절세 전략을 소개해 드립니다.
| 구분 | 과세표준 구간 | 명목 세율 (지방세 등 제외) |
|---|---|---|
| 법인세 | 2억 원 이하 | 10% |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20% | |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22% | |
| 3,000억 원 초과 | 25% | |
| 소득세 | 1,400만 원 이하 | 6%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
| 10억 원 초과 | 45% |
1. 개인사업자의 비애: "세금 낼 때가 금방 돌아온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곧 사장님 개인의 소득입니다. 사업 통장에 돈을 쌓아두고 재투자를 하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은 그 해에 발생한 이익 전부에 대해 즉시 과세합니다. 최고 세율 구간(과세표준 10억 초과 시 45%)에 걸리면, 번 돈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으로 즉시 빠져나갑니다. 당장 사업 확장에 쓸 현금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2. 법인 설립의 마법: "세금 낼 때를 늦출 수 있다"
법인은 주주나 임원과는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이 점을 이용해 소득세 납부를 합법적으로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2.1. 낮은 법인세만 내고 '자금 확보' (재투자 여력 상승)
법인이 이익을 내면 개인 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냅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까지 10%, 200억 원 이하까지 20% 로 소득세율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개인사업자였다면 세금으로 나갔을 돈이 법인 통장에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이 자금을 활용해 즉시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비상금으로 쌓아둘 수 있습니다.
2.2. 내 소득세는 '내가 원할 때' 낸다 (과세이연)
법인의 돈을 대표가 가져오려면 급여나 배당을 받아야 하고, 그때 비로소 개인 소득세를 냅니다.
당장 큰돈이 필요 없다면 급여를 적게 책정하거나 배당을 받지 않고 법인에 돈을 둡니다.
주주나 임원이 내야 할 고율의 소득세는 배당, 급여 등으로 이체할 때까지 무기한 연기(이연)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이미 다른 소득이 많아 세금 구간이 높다면, 법인 급여/배당을 내년 이후로 미루어 당장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즉, 세금을 내는 타이밍을 내가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3. 과세이연, 결국 내야 하는 세금 아닌가요?
물론 언젠가는 개인이 배당이나 급여를 받을 때 내야 할 소득세입니다. 하지만 돈의 가치는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2000년의 1,000만 원과 지금의 1,000만 원은 크게 다릅니다. 소득세 납부 시기를 늦추면 실질적인 이득을 봅니다.
소득을 나누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소득을 실현하면 최고 45%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를 여러 해에 걸쳐 분산하면 낮은 소득세율 구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시기와 금액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3. 복잡한 절차 필요 없습니다.
흔히 법인 전환을 하려면 세무사를 고용해 영업권 평가를 받고, 복잡한 포괄양수도나 현물출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무상 많은 스타트업과 소규모 사업자는 '단순 신규 설립'을 선택합니다. 현물출자 등은 감정평가 비용과 법원 인가 절차 등으로 인해 비용이 수천만 원 깨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자산 승계 이슈가 없다면, 가장 빠르고 저렴한 신규 법인 설립을 통해 법인을 만들고, 이후 사업자산 일반 양도 및 개인사업자 폐업을 진행하세요. 위에서 말씀드린 재투자 및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금을 안 내는 것은 탈세지만, 적법하게 늦춰 내는 건 절세입니다.

법인 설립은 내 사업소득의 수도꼭지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법인등기 헬프미는 불필요하게 복잡한 절차를 권하지 않습니다. 대표님께 딱 필요한 가장 합리적이고 빠른 전자 등기 설립을 도와드립니다.
- 5분 비용 안내 신청: 공과금을 포함해 투명하게 비용 안내서를 제공합니다. 교통비, 수당 등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약속한대로만 받습니다. [일반 업종 법인 설립 비용 기본 수수료 240,9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집에서 간편하게: 은행 잔고증명서와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전자등기가 가장 빠르고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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