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이 시행되었습니다. 상속 부분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기업 승계를 꾀하시는 대표님들이 주목해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 방식'의 전환입니다.
기존에는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하면 부동산이나 주식 지분을 '현물'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돈(가액)'으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
"지분을 돌려주는 것"과 "현금을 돌려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가업을 경영하시는 분이라면, 이 변화가 승계 구조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 몫을 말합니다. 아무리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를 통해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줬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이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유언으로 "전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고 했더라도, 나머지 자녀와 배우자는 유류분만큼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류분 반환 청구입니다.
유류분 비율
| 상속인 유형 | 유류분 비율 |
|---|---|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법정상속분의 1/2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법정상속분의 1/3 |
|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
2026년 3월, 유류분 반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유류분 제도 자체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반환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 구분 | 시행 전 | 시행 후 (2026.3.17~) |
|---|---|---|
| 반환 방식 | 현물 반환이 원칙 (부동산·주식 지분 등) | 가액(금전) 지급이 원칙 |
| 경영권 영향 | 지분 공유 → 경영권 분산 위험 | 지분 유지 가능, 대신 현금 지급 필요 |
| 이자 | 별도 규정 없음 | 가액 지급 청구일부터 이자 가산 |
| 근거 조항 | 구 민법 제1115조 |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 |
이 변화는 일반 상속에서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에게는 승계 구조 전체를 재검토해야 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례로 보는 유류분 분쟁 — 회사 주식이 쪼개진 이유
왜 이 변화가 기업 오너에게 중요한지, 실제 사례를 각색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K 대표가 사망한 후, 상속 재산을 거의 받지 못한 다른 자녀가 장남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자녀의 유류분 부족액을 약 9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개정 전이었기에 벌어진 일 — 주식이 쪼개졌습니다
이 사건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일어났습니다. 당시에는 현물 반환이 원칙이었고, 장남이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돌려주겠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장남에게 두 회사의 주식 수천 주를 다른 자녀에게 양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 대표가 장남에게 경영을 맡기려던 의도와 달리, 회사 지분이 분산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장남 측은 "어머니(배우자)가 수십 년간 가정과 사업에 헌신했으니, 그 기여분만큼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간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먼저 정해져야 하고,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항변으로 꺼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지금 발생했다면?
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지금이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구분 | 개정 전 (실제 판결) | 개정 후 (지금이라면) |
|---|---|---|
| 반환 방식 | 주식 수천 주 원물 양도 | 현금 약 9억 원 지급 |
| 경영권 | 지분 분산 → 경영권 위협 | 지분 유지 가능 |
| 장남의 부담 | 주식 양도 (경영권 타격) | 현금 마련 부담 + 이자 |
| 기여분 항변 | 유류분 소송에서 주장 불가 |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로 기여 입증 시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 가능 |
경영권은 지킬 수 있게 되었지만, 약 9억 원의 현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새로운 과제가 됩니다. 게다가 청구일부터 이자까지 붙습니다. 그리고 기여분 입증이 가능해졌기에, 미리 준비해 두었다면 유류분 자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듯, 개정 민법 시대의 기업 승계는 "지분을 어떻게 나눌까"가 아니라 "현금을 어떻게 준비할까", "기여를 어떻게 입증할까"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아래에서 기업 오너가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3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경영권 보호는 쉬워지지만, '현금 부담'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생깁니다
기존 방식의 문제
기존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가 인정되면 부동산이나 주식 지분을 현물로 반환해야 했습니다. 위 K 대표 사례처럼,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상속인과 지분을 공유하게 되면서 경영권이 흔들리거나, 최악의 경우 경매를 통해 지분이 분할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개정 후 변화
가액 반환이 원칙이 되면서, 경영권을 물려받은 후계자가 지분을 내놓을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는 분명 유리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유류분이 인정되면 반드시 '현금'을 마련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게다가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까지 가산됩니다. 즉, 지분 대신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식 지분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유류분 청구에 대응할 수 있었지만, 법이 바뀐 지금은 결국 현금을 마련해서 내야 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기업 오너가 준비할 첫 번째 — 반환 재원 확보 전략 수립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집중시키는 설계를 하셨더라도, 이제는 "유류분을 청구당했을 때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후계자 명의의 현금성 자산 사전 확보
- 법인 차원의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통한 가치 조정
- 보험을 활용한 유동성 확보 (종신보험, 경영인 보험 등)
- 상속 개시 전 단계적 증여를 통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관리
2. '기여분' 입증이 승계의 핵심 무기가 됩니다
개정 민법은 기여분에 대해서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나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
쉽게 말하면, "부모님을 오래 모시고 회사 성장에 기여한 자녀가 그 대가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계산에서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선 K 대표 사례에서 장남 측이 "어머니의 기여분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기각당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는 기여분을 유류분 소송에서 직접 주장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민법에서는 기여에 상응하는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되어, 같은 상황이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 오너가 준비할 두 번째 — 기여 사실의 체계적 기록
이 조항은 기업 승계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후계자가 오랜 기간 경영에 참여하고 회사 가치를 키웠다면, 그 부분을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여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정에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실무 전문가들은 생전에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정리해 두라고 조언합니다.
-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주었는지 (증여·유증 내역)
- 누가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경영 참여 기간, 부양 기간 등)
-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근무 기록, 재무 기여 내역, 간병 기록 등)
기업 오너 입장에서는 후계자의 경영 참여 기록, 매출 기여도, 신규 사업 성과 등을 문서화해 두는 것이 향후 유류분 분쟁에서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3. 상속권 상실 제도 확대 — 가족 관계도 승계 변수입니다
개정 민법은 상속권 상실 대상을 크게 넓혔습니다. 기존에는 매우 제한적이었던 상속 결격 사유 외에, 이제는 가정법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개정 민법 제1004조의2).
-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이 상실되면 해당 상속인은 상속인 지위를 잃을 뿐 아니라, 유류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효력은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합니다.
기업 오너가 준비할 세 번째 — 가족 관계 리스크 관리
기업 승계는 단순히 지분과 세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승계 구조의 안정성을 좌우합니다.
특히 기업 승계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이 경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을 방기한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를 통해 해당 상속인을 승계 구조에서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심히 부당한 대우'와 같은 요건은 아직 구체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판례가 축적되면서 기준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판례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시기 주의 — 조항별로 다릅니다
이번 개정은 조항별로 적용 시기가 다릅니다.
| 구분 | 적용 시기 | 비고 |
|---|---|---|
| 유류분 가액 지급 |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부터 | 개정법 시행일 기준 |
| 기여분 (특별수익 제외) |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소급 적용 | 이미 적용 중 |
| 상속권 상실 제도 |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소급 적용 | 이미 적용 중 |
기여분과 상속권 상실에 관한 규정은 과거에 개시된 상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상속 분쟁이 있다면 즉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 — 기업 오너의 3가지 액션 플랜
| 순번 | 준비 사항 | 핵심 포인트 |
|---|---|---|
| 1 | 유류분 반환 재원 확보 전략 수립 | 현금 유동성 사전 확보, 보험·신탁·단계적 증여 활용 |
| 2 | 후계자의 기여 사실 체계적 기록 | 경영 참여 기록, 부양 기록, 증여·유증 내역 문서화 |
| 3 | 가족 관계 리스크 관리 | 상속권 상실 제도 활용 가능성 검토, 판례 동향 모니터링 |
헬프미의 조언

개정 민법은 기업 승계의 게임 룰을 바꿨습니다. 앞선 사례에서 보셨듯이, 과거에는 회사 주식이 쪼개지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분은 지킬 수 있지만, 수억 원의 현금을 언제든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현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기여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승계 성패를 가르는 핵심 질문입니다.
기업 승계는 세무, 법률, 가족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입니다. 승계 구조를 설계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법인의 정관과 지분 구조입니다.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 조항이 있는지, 지분 비율이 승계 의도에 맞게 정리되어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설계한 법인등기 서비스로, 정관 변경·지분 이동·신주 발행 등 승계의 토대가 되는 등기 업무, 정관 작성 업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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