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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표 니스분류 13판 개정 총정리! 안경·AI·NFT 상표권자 필독

2026년 상표 니스분류 13판 개정 총정리! 안경·AI·NFT 상표권자 필독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니스분류(Nice Classification) 제13판이 시행됐습니다. 안경류·전기가열의류의 류(類) 이동, AI·NFT 관련 서비스업 신설 등 크고 작은 변경이 있었는데요. 이미 상표를 등록해 두신 분들은 "내 상표 분류는 괜찮은 걸까?" 하는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함께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니스분류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상표는 단순히 로고나 이름을 등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상표인지를 국제 표준 분류 체계에 따라 특정해야 합니다. 이 체계가 바로 니스분류입니다.

니스분류는 1957년 스위스 니스에서 체결된 '상표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에 근거하며, 우리나라는 1999년 1월 8일 가입 후 1998년 3월 1일부터 국내 출원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1~34류는 상품, 제35~45류는 서비스업으로, 총 45개 류로 구성됩니다.

상표권의 보호 범위는 등록 당시 지정한 상품·서비스업으로 한정됩니다. 분류가 잘못되면 아무리 잘 키운 브랜드라도 경쟁사를 막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니스분류 13판, 무엇이 달라졌나

WIPO는 통상 3년 주기로 니스분류를 개정합니다. 12판이 2023년 1월 1일 시행됐고, 이번 13판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 기간에 접수되는 모든 상표 출원은 13판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 · 서비스 변경 내용 실무 포인트
안경·선글라스·콘택트렌즈·안경테 구 제9류 → 신 제10류
(광학기기 → 의료·보호기기)
스마트 안경은 제9류 잔류. 일반 안경류는 반드시 제10류로 출원
전기가열의류 (전열재킷·전열양말 등) 구 제11류 → 신 제25류
(가열장치 → 의류·신발)
착용이 주기능임을 반영. 의류 브랜드라면 제25류 지정 필수
에센셜 오일 제3류 단일 → 용도별 분류 화장품·향수 → 제3류 / 식품·음료 → 제30류 / 의약 → 제5류
구조·소방·구명 장비 구 제9류 → 신 제12류
(안전장비 → 차량·운송수단)
소방·안전 업계 브랜드는 출원 류 변경 여부 반드시 확인
AI as a Service [AIaaS] 제42류 신규 등재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업을 명시적으로 지정 출원 가능
NFT 인증 디지털 파일 제9류 명칭 명시
"…authenticated by non-fungible tokens [NFTs]"
NFT 자체는 제9류, 관련 경매·전시 서비스는 제41류 병행 검토
가상 의류 (메타버스용) 제41류 신규 등재
"Downloadable virtual clothing"
물리적 의류(제25류)와 가상 의류(제41류) 별도 출원 검토
스마트 제품 (IoT) 주기능 기준 분류 원칙 명확화 스마트 냉장고→제11류 / 스마트 장난감→제28류 / 스마트 캐리어→제18류

 

기존에 등록된 내 상표, 영향받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해 강제적인 재분류 의무는 없습니다.

13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접수된 출원에만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등록된 상표는 출원 당시 적용되던 분류를 그대로 유지하며, 권리의 효력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 상황에서는 재분류를 사실상 강제받게 됩니다.

 

① 갱신등록 시 지정상품 재검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으로 유지됩니다(상표법 제83조 제1항, 제84조). 갱신 시 지정상품을 축소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새로운 상품을 추가하려면 별도 출원이 필요합니다. 갱신 시점에 현재 사업 범위와 지정상품이 일치하는지 꼭 점검해 두시길 권합니다.

 

② 불사용 취소심판 대응 시 지정상품 범위 확인

경쟁사가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할 경우(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지정상품 범위 내에서 실제 사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13판 개정으로 상품이 다른 류로 이동한 경우, 기존 등록 류와 현행 분류가 달라져 입증 전략에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새로 출원할 때 반드시 확인할 사항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원하신다면 아래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 안경·광학용품 브랜드 — 스마트 기능이 없는 일반 안경류는 제9류가 아니라 제10류로 지정해야 합니다. 두 류가 혼재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AI·SaaS 서비스 — 제42류에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service [AIaaS]' 항목이 공식 등재됐습니다. 명시적으로 지정하면 권리 범위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 NFT·웹3 비즈니스 — NFT 디지털 파일은 제9류, 경매·전시 등 NFT 활용 서비스는 제41류, 플랫폼 운영 기술은 제42류로 나눠 출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메타버스 패션 브랜드 — 물리적 의류(제25류)와 가상 의류(제41류)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면 한쪽 영역에서 제3자 모방상표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 IoT·스마트 기기 브랜드 — 스마트 기능이 있더라도 제품 본래 기능(냉장, 완구, 수납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무조건 제9류로 출원하면 유사군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에센셜 오일 브랜드 — 판매·유통 용도에 따라 제3류·제5류·제30류를 업종에 맞게 중복 지정해 분쟁을 예방하세요.
  • 선행상표 조사 — 안경류처럼 류가 이동한 상품군은 12판 기준 등록(제9류)과 13판 기준 출원(제10류)이 공존합니다. 키프리스(KIPRIS)에서 두 류를 모두 검색해야 합니다.

 

니스분류 13판의 핵심은?

헬프미 상표 박효연 변리사 변호사

니스분류 13판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안경류·전기가열의류 등 일부 상품의 류 이동이 있었으므로 해당 업종의 신규 출원 시 반드시 13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AI·NFT·메타버스 분야의 신규 항목이 공식 등재되어 디지털·기술 기업의 상표 권리 범위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셋째, 기존 등록 상표는 자동으로 영향을 받지 않지만, 갱신등록이나 분쟁 발생 시점에 현행 분류 체계 기준으로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표의 가치는 등록 그 자체보다 정확한 범위로 등록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신 상표 등록증의 지정상품란을 한 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상표 출원을 고려 중이라면 대형로펌 출신 박효연 변리사/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가 이끄는 헬프미 상표팀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