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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설립 비용 아끼는 법, 세금과 수수료 줄이는 핵심 전략

1인 법인 설립 비용 아끼는 법, 세금과 수수료 줄이는 핵심 전략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처음 1인 법인을 설립하는 대표님들은 낯선 법적 절차와 비용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십니다. 특히 설립 단계의 작은 실수가 향후 수십만 원의 추가 비용이나 과태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설립 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공과금(세금)과 전문가 서비스 수수료로 나뉩니다. 세금도 전략에 따라 줄일 수 있습니다.

1인 법인 설립 비용을 합리적으로 아끼는 3가지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자본금을 적정하게 설정하세요

법인 설립 시 내야 하는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액수에 비례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를 부과합니다. 자본금이 높을수록 설립 단계에서 지불할 세금도 늘어납니다.

  • 최소 자본금 활용: 주식회사 설립 시, 법으로 정해진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습니다. (특수 업종 제외)
  • 세금 최소 기준 확인: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록면허세 최소 하한선인 112,500원(지방교육세 포함 135,000원)은 일괄 부과됩니다.
  • 전략적 선택: 자본금을 약 2,800만 원 이하로 설정하면 최저 세금만 납부하고 법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2. 설립 지역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어디에 사무실을 두느냐에 따라 세금이 3배 차이 납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인구 과밀을 막기 위해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 시 세금을 중과합니다.

  • 중과세 적용: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도시(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로 늘어납니다.
  • 세금 절약 지역: 성장관리권역이나 비과밀억제권역(용인, 화성 등 일부 지역 및 수도권 외 지역)을 선택하세요.
  • 혜택: 중과세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수십만 원 이상의 초기 비용을 즉시 절감합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인설립 주소지 결정 전 필독! '과밀억제권역' 이란?

 

3. '주식 없는 임원'을 활용해 100만 원을 아끼세요

1인 법인이라도 설립 과정에서는 '조사보고'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조사보고는 법인 설립 과정이 정관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사실을 주식을 가지지 않은 이사나 감사가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 공증료 발생: 만약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가 없다면, 공증인을 선임해 설립 경과 조사보고를 맡겨야 합니다. 이때 약 100만 원의 공증 비용이 발생합니다.
  • 비용 절감법: 가족이나 지인 중 주식을 보유하지 않을 사람을 일시적으로 주식 없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으로 선임한 후 조사보고를 맡기세요. 법인 설립 직후 사임등기하면 됩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인설립 조사보고서 직접 쓰세요? 들어갈 항목과 조사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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