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법률 파트너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부동산 계약이나 법인 운영, 금융 거래를 준비할 때 필수적으로 떼어보는 서류가 바로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와 인감증명서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며 발급 및 열람 수수료 인상을 공식화했습니다.
무려 20여 년간 동결되었던 수수료 체계가 현실화되는 것인데요. 2026년 11월 23일부터 달라지는 등기소·인터넷등기소 수수료 인상 내용과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실무 팁까지 헬프미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1. 한눈에 보는 수수료 인상
이번 개정안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기기록 열람, 인감증명서 발급 항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수료를 400원씩 상향 조정했습니다.
| 구분 | 신청 방식 | 현행 | 개정안 (인상 후) | 인상폭 |
|---|---|---|---|---|
|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 발급) |
등기소 창구 방문 (서면) | 1,200원 | 1,600원 | +400원 |
| 무인발급기 / 인터넷등기소 | 1,000원 | 1,400원 | +400원 | |
| 등기기록 열람 | 등기소 창구 방문 | 1,200원 | 1,600원 | +400원 |
| 인터넷등기소 열람 | 700원 | 1,100원 | +400원 | |
|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포함) |
등기소 창구 방문 | 1,200원 | 1,600원 | +400원 |
| 무인발급기 | 1,000원 | 1,400원 | +400원 | |
| 인터넷 예약 신청 (창구 수령) | 1,100원 | 1,500원 | +400원 | |
|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 1,000원 | 1,400원 | +400원 |
* 1통당 20장 초과 시 장당 50원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등기사항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열람·발급수수료'만 조정한 것이며, 상업등기 및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자체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변경 등기신청수수료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2. 왜 지금 인상되는 건가요?
이번 수수료 조정은 물가 상승과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합니다.
- 장기간의 수수료 동결: 등기소 방문 발급 수수료는 약 29년간, 무인발급기는 약 25년간, 인터넷 열람·발급은 22~24년간 금액 인상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 물가 및 운영비 급증: 2004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물가상승률이 약 61.02%에 달해 전산망 인프라 유지, 시스템 운영비,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 안정적 사법 등기 서비스 유지: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된 등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원가를 최소한 현실화한 것입니다.
3.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개정 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6년 11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1월 9일까지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방문 발급 및 인감증명서: 2026년 11월 23일 이후 최초로 접수(신청)되는 건부터 인상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인터넷 열람: 시행일 당시에 시스템상 처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이 적용되므로, 11월 23일 0시 이후 결제하는 열람 건은 인상된 1,100원이 청구됩니다.
4. 등기부 발급·열람 비용 절약 꿀팁
4.1. 본인 소유 부동산 - PDF 전자문서 활용
부동산 소유자 본인이라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는 전자등기사항증명서는 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제7조의2). 종이 인쇄 대신 PDF 전자문서 저장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4.2. 인터넷 등기소 활용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전자신청으로 등기 사건을 완료한 경우, 해당 등기사건에 대해 인터넷 발급 1회 또는 열람 1회가 무료로 제공됩니다(제7조제7항).
5. 법인등기, 방문 없이 헬프미에서 끝내세요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 수수료는 소액이지만, 잦은 등기 업무가 있는 법인이라면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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