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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상표 등록, 이것 안 챙기면 브랜드 뺏깁니다 (3가지 필수 체크)

쇼핑몰 상표 등록, 이것 안 챙기면 브랜드 뺏깁니다 (3가지 필수 체크)

안녕하세요. 상표등록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헬프미가 쇼핑몰 운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표 등록의 핵심 개념과, 남보다 빠르게 권리를 확보하는 '우선심사 신청' 방법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 상호 등기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기소에 상호를 등기했으니, 내 쇼핑몰 이름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호(Trade Name)와 상표(Trademark)는 엄연히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독점하려면 반드시 '상표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상호(Trade Name):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상법의 보호를 받지만, 등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만 미치는 등 지리적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 상표(Trademark): 자타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장입니다. 특허청에 등록하면 전국적으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타인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상호는 '인적 표지(상인 식별)', 상표는 '물적 표지(상품 식별)'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처럼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 지역적 효력만 있는 상호 등기만으로는 브랜드 보호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 쇼핑몰 상표 등록의 핵심, '제35류'를 사수하라

상표를 출원할 때는 이 상표를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할지 지정해야 합니다(1상표 1출원 원칙). 이때 쇼핑몰 운영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판매하는 상품'과 '판매 서비스업'의 구분입니다.

  • 제35류 (필수 - 서비스업): 인터넷 종합 쇼핑몰업, 전자상거래업, 소매업 등은 제35류에 해당합니다,. 쇼핑몰의 이름(간판)을 보호받으려면 제35류 등록이 필수입니다. 최근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35류 출원 및 거절 통지 발행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 판매 상품류 (선택 - 상품): 만약 자체 제작한 의류를 판매한다면 제25류(의류), 화장품을 판다면 제03류(화장품) 등 판매 상품에 대한 상표도 별도로 등록해야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예컨대, 의류(25류)만 등록하고 쇼핑몰업(35류)을 등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으로 '오픈마켓'이나 '쇼핑몰 플랫폼'을 운영해도 막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쇼핑몰 상호는 제35류 등록이 0순위입니다.

3. 남보다 빠르게 등록받는 비법: '우선심사' 활용하기

최근 상표 출원이 급증하면서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넘게 걸립니다(2023년 기준 약 13.9개월 소요). 트렌드에 민감한 쇼핑몰 사업에서 1년 대기는 너무 깁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상표법 제53조에 따른 '우선심사' 제도입니다.

우선심사 신청 요건 (다음 중 하나 충족 시)

  1. 사용 중이거나 사용 준비 중임이 명백한 경우
    1. 예를 들어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입증 자료: 상표가 표시된 상품 사진, 광고 전단, 견적서, 사업자등록증(상호와 상표가 일치하고 업태가 지정상품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 캡처 화면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전문 조사기관 의뢰 
    1. 상표 사용 준비가 아직 덜 되었더라도, 특허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선행상표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에 통지하도록 요청하면 우선심사 대상이 됩니다.
    2. 비용이 일부 추가되지만,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보통 2~3개월 이내) 단축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4.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식별력' 문제 주의

쇼핑몰 이름을 지을 때, 아무리 좋은 이름이라도 '식별력(Distinctiveness)'이 없으면 등록될 수 없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 성질 표시 (제33조 제1항 제3호):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상표.
    • 거절 예시: "맛있는 우유", "최고 싼 집", "ZZIN이야(식당)", "Whipped Face Cream(화장품)" 등
  • 흔한 성 또는 명칭 (제33조 제1항 제5호): 김씨, 이씨 등 흔한 성이나 상점, 상사, 마켓 등의 명칭.
    • 거절 예시: "김양직구", "정가네", "윤씨농방" 등
  • 간단하고 흔한 표장 (제33조 제1항 제6호): 1글자의 한글, 2자 이내의 알파벳 등.
    • 거절 예시: "가", "A", "AB", "붐(BOO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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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상표등록헬프미법률사무소

상표 등록은 "유사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지 않은지", "식별력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미리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지식과 상표 분야 실무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 전문가 검토: 헬프미는 대형로펌 출신의 박효연 변리사/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가 이끄는 전문가 그룹이 상표 등록 가능성까지 꼼꼼하게 검토합니다.(프리미엄 상표 출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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