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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기업 설립, 판별(인증) 가이드: 정관과 법인 등기 준비 방법

소셜벤처기업 설립, 판별(인증) 가이드: 정관과 법인 등기 준비 방법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 받으면 정부로부터 기술보증 및 투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셜벤처기업 설립, 판별 방법과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소셜벤처기업의 정의, 3가지 요건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사회성과 혁신성장성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0)

  1.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2.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혁신성과 시장 전망 등에 따른 사업의 성장성이 충분해야 합니다.
  3. 그 밖에 소셜벤처기업이 갖추어야 할 기업의 사회성 또는 혁신성장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아래의 업종은 안 됩니다.
      1. 일반 유흥 주점업
      2. 무도 유흥 주점업
      3. 기타 주점업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 무도장 운영업

 

2. 소셜벤처기업 전제 조건 - 회사 설립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받으려면 가장 먼저 상법상 영리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을 설립해야 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개인사업자는 소셜벤처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설립의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관에 구체적인 사회적 목적을 명시하고, 필요할 경우 이익 재투자 조항을 삽입하는 등 소셜벤처의 정체성을 법적 근거로 마련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초기 설립 등기 단계부터 요건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이후의 변경 등기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3. 소셜벤처기업 판별 기준 및 절차

소셜벤처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판별기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판별기관은 기술보증기금입니다.

3.1. 판별 요건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

사회성과 혁신성장성 두 가지 항목에서 각각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 사회성: 사회적 경제기업 관련 인증 여부, 사회적 가치 추구 정도, 사회적 가치 실현 능력, 대표자의 사회적 가치 창출 수준을 평가합니다.
  • 혁신성장성: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연구개발 역량, 대표자 기술역량을 평가합니다.
  • 참고: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57호, 별표 2)

3.2. 판별 절차

판별 과정은 '소셜벤처스퀘어'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1. 자가진단: 소셜벤처스퀘어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소셜벤처 판별] 클릭 → [자가진단]을 눌러 스스로 자가진단을 받습니다. 점수 합계가 각각 60점 이상일 때 정식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판별 신청: 소셜벤처스퀘어 홈페이지에서 판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평가: 판별기관이 서류 검토와 실사를 진행합니다. ‘사회성 판별표’와 ‘혁신성장성 판별표’ 점수 합계가 각각 70점 이상인 경우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합니다.
  4. 결과 통지: 기준 충족 시 판별 결과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신청일로부터 21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4. 판별 성공의 핵심: 정관과 법인 등기

사회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기업의 운영 방식이 사회적 가치를 지향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는 법적 증거는 법인 등기부와 정관입니다.

  • 설립 목적의 명시: 정관의 사업 목적에 해결하려는 사회적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이익 재투자 조항: 발생한 이익의 일정 비율을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재투자한다는 조항을 정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회성 평가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 의사결정 구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임원 구성을 통해 이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단계나 변경 등기 단계에서 소셜벤처로서의 정체성을 등기부, 정관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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