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내 상표와 비슷하거나 똑같은 표장을 사용하는 업체를 발견하면 당혹스럽겠죠?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고 싶을텐데요. 하지만 본안 소송은 판결까지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브랜드 가치는 하락합니다. 매출 손실도 커집니다.
이때 소송보다 빠른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본안 소송 전 침해 행위를 빠르게 중단시키는 가처분 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1.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이란 무엇인가요?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결정은 정식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법원이 내리는 임시 처분입니다. 침해 행위를 신속하게 중단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본안 소송은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가처분은 상표권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미리 방지합니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상대방은 즉시 상표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제품 판매와 제조는 물론 광고 행위도 금지됩니다.
2. 가처분 인용을 위한 2가지 요건
대법원은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이 인정되려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05마944 결정).
- 피보전권리: 상대방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침해 행위를 하고 있거나 침해 행위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구체적인 사실로 존재해야 합니다.
- 보전의 필요성: 가처분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때 상표권자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양측의 이해득실과 본안 소송의 승패 예상 등을 종합하여 고려합니다.
3.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상대방이 상표법상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대법원 2000마4424 결정).
- 사용 인정 사례: 명함 뒷면에 상표를 적어 교부하는 행위, 거래명세서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신문 광고에 상표를 노출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합니다.
- 사용 부정 사례: 세관에 제출하는 수입신고서에 상표를 기재하는 것은 거래 당사자 간의 서류가 아닙니다.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 판단 기준: 사용에 해당하더라도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4. 상표권 남용은 안됩니다.
등록된 상표권이 있어도 항상 가처분이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한 의도로 상표권을 행사하면 법원은 이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하여 기각합니다(대법원 2004마101 결정). 예컨대 타인이 쌓은 상표 명성을 모방하여 등록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계약을 강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표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신의칙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권리 행사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헬프미의 상표권 침해 대응 서비스

상표권 침해 대응은 속도가 중요합니다.
- 헬프미 법률사무소 상표팀은 대형 로펌 출신 박효연 변리사(서울대 법대 졸업)가 이끌고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부터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합니다.
- 침해 중단 가처분과 금전적 손해배상을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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