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은 기업이 자기 회사 주식을 매입한 뒤 영구히 없앰으로써, 유통 주식 수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가 보유 자금을 활용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거나 특정 주주의 투자금 회수, 가업 승계를 추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자기 주식 취득 및 소각의 요건부터 유형, 등기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세무상 쟁점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 자기주식 취득 vs 자기주식 소각
| 구분 | 자기주식 취득 | 자기주식 소각 |
|---|---|---|
| 법적 정의 | 회사가 이미 발행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사들여 보유하는 행위 |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소멸시켜 더 이상 주식으로 존재하지 않게 하는 행위 |
| 결의 기관 | 주주총회 보통결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 가능) |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 (감자 방식인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
| 핵심 요건 | 직전 결산기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주주평등 원칙 준수 | 소각할 주식의 종류·수·효력발생일 확정 |
| 발행주식 수 | 변동 없음 (주식 수는 유지되고 회사가 보유) | 발행주식 총수 감소 (등기사항 변경 발생) |
| 자본금 변동 | 자본금 변동 없음 | 이사회 소각 시 자본금 유지 / 감자 소각 시 자본금 감소 |
| 주요 법적 효과 | 의결권·배당권 등 주주권 일체 정지 | 잔존 주주의 지분율 및 주당 가치 상승 |
1. 자기주식 취득의 요건과 절차
상법상 주식회사가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재원 한도와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한 취득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1조).
1.1. 배당가능이익 한도 초과 불가
-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법정준비금 등을 공제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해당 결산기에 결손이 발생해 순자산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할 우려가 있다면 취득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회사에 대해 연대배상 책임을 집니다.
1.2. 주주 평등 원칙과 통지 절차
- 특정 대주주의 주식만 임의로 매입할 수 없으며,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매도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결의: 취득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1년 이내의 취득 기간을 결의합니다.
- 이사회 구체적 조건 결정: 1주당 취득대가, 양도신청기간(20일 이상 60일 이내) 등을 결정합니다.
- 통지 및 비례배분: 양도신청기간 개시 2주 전까지 주주 전원에게 서면 통지하며, 신청 주식 수가 취득 예정 수량을 초과하면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매입합니다.
💡 상장회사 및 특정 목적 취득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에 따라 주총 없이 이사회 결의나 신탁계약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비상장사라도 합병, 영업전부 양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상법 제341조의2에 규정된 '특정 목적'에 해당할 때는 배당가능이익 제한을 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자기주식 소각의 두 가지 방식과 절차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법 제341조의4에 따라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승인받아야 합니다.
방식 1: 이사회 결의에 의한 소각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주로 활용하는 가장 간소한 방식입니다(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 절차: 이사회에서 소각할 주식의 종류, 수량, 효력발생일을 결의한 후 주권을 실효시키고 주주명부에서 말소합니다.
- 특징: 채권자보호절차(1개월 공고 및 최고)나 주총 특별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 등기 사항: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되며, '발행주식의 총수'만 감소하는 변경등기를 진행합니다.
방식 2: 자본금 감소(감자) 절차에 의한 소각
회사의 자본금 자체를 줄이기 위해 주식을 소각하는 방식입니다.
- 절차: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2/3 이상, 발행주식 총수 1/3 이상 찬성)를 거쳐야 하며,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개별 최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등기 사항: '발행주식의 총수'와 '자본금'이 동시에 감소하는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3.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효과
3.1. 주주권의 정지 및 잔존 주주 지분율 상승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 배당수령권, 신주인수권이 전면 제한됩니다(상법 제341조의3). 이후 해당 주식이 소각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어, 지분을 처분하지 않고 남아 있는 주주들의 지분율과 주당 순자산가치(EPS)가 상대적으로 상승합니다.
3.2. 양도소득세 vs 의제배당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넘길 때 발생하는 과세 문제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 단순 매매 목적(처분 예정)인 경우: 일반적인 주식 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10~25%)와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각 목적인 경우: 주식 매입 대금 중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되어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종합과세 최고 4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2두27091, 2016두49525)에 따르면 계약서 명칭에 상관없이 당사자의 의사, 거래 경위, 매매대금 산정 방식, 실제 소각 실행 여부를 종합하여 실질 과세하므로, 초기 결의 단계부터 목적을 정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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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과 소각은 상법상 재원 계산 착오나 통지 기한 누락이 발생할 경우 주총 결의 무효 소송이나 세무서의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누적 법인 등기 100,398건(2026년 8월 기준)의 실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정밀한 자기주식 등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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