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필요서류 전체 안내
상속포기
필요서류
* 모든 기본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r 제적등본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인감도장(위임장에 날인)
(특별)한정승인
필요서류
* 모든 기본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r 제적등본
- 기본증명서
- 재산 및 빚 관련 서류
- 장례비용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인감도장(위임장에 날인)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늦게 알았음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고인의 최후 주소지가 부산인 경우 추가 필요서류가 있으니, 미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및 빚 관련 서류
재산 / 빚의 종류에 따라 아래 서류를 준비하세요. 재산관련서류는 준비가능한 범위 내에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준비할 필요 없이 없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 부동산 |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주민센터) |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민원24, 주민센터) |
| 예금 | 잔고증명서 (금융기관발행) |
| 빚 | 부채증명원 (금융기관발행), 채무확인서 (개인 작성) |
| 체납 | 체납사실증명원, 과세납세증명원 (국세의 경우 세무서, 지방세의 경우 관할 구청 또는 시청) |
| 보험 | 고인이 계약자이거나 수익자일 때 해지환급금확인서 또는 보험금내역서 |
| 소송을 당한 경우 | 법원에서 받은 서류 |
| 퇴직금 |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고인의 재산/빚을 잘 모른다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를 이용하세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고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6개월이 지났다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를 이용하세요.
장례비용 관련 서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인의 장례비는 부의금에서 우선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고인의 재산중에서 우선적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 영수증을 준비해주세요. (다만, 이는 고인의 재산 중 부동산·자동차가 없고, 고인의 재산 < 장례금-부의금 일 때 의미가 있으며, 채권자들이 이의할 경우에는 재산분배절차시 우선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 시
상속인이
해외거주자 일 때
상속포기 이용시 상속인이 해외거주자라면 아래 서류를 꼭 준비해주세요.
- 상속포기서
- 위임장
- 거주사실 증명서 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서명진술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포기서
- 위임장
- 거주사실 증명서 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서명진술서
- 거주사실 증명서 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입금이 확인되면 공증받으실 해외거주자용 위임장 및 샘플 서류가 제공됩니다.
재판부 성향에 따라 안내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추후에 알게되어 진행하는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고인(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소변동사항이 표시되는 주민등록초본을 필수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인과의 가족관계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ex: 고인의 3순위 상속인 형제, 자매가 신청할 경우에는 고인 및 상속인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인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계도를 작성해서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출생, 사망 등을 기록하는 서류로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대리발급 서류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인감도장은 저희에게 보내주실 필요가 없고 입금 후 보내드리는 변호사위임장에 날인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
인감도장이 없으시면 변호사 위임장에 서명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원을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빚 상속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헬프미에게 맡기면 걱정 끝!
확실한 업무처리는 기본, 친절 상담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