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필요서류

* 모든 기본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인의
  •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r 제적등본
  • 기본증명서
  • 재산 및 빚 관련 서류
  • 장례비용 관련 서류
상속인의
  •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인감도장(위임장에 날인)
알림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늦게 알았음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알림

고인의 최후 주소지가 부산인 경우 추가 필요서류가 있으니, 미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및 빚 관련 서류

재산 / 빚의 종류에 따라 아래 서류를 준비하세요. 재산관련서류는 준비가능한 범위 내에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준비할 필요 없이 없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주민센터)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
(민원24, 주민센터)
예금 잔고증명서 (금융기관발행)
부채증명원 (금융기관발행),
채무확인서 (개인 작성)
체납 체납사실증명원, 과세납세증명원 (국세의 경우 세무서, 지방세의 경우 관할 구청 또는 시청)
보험 고인이 계약자이거나 수익자일 때 해지환급금확인서 또는
보험금내역서
소송을 당한 경우 법원에서 받은 서류
퇴직금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안내

고인의 재산/빚을 잘 모른다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외부 링크 를 이용하세요.

안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고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6개월이 지났다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외부 링크 를 이용하세요.

장례비용 관련 서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인의 장례비는 부의금에서 우선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고인의 재산중에서 우선적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 영수증을 준비해주세요. (다만, 이는 고인의 재산 중 부동산·자동차가 없고, 고인의 재산 < 장례금-부의금 일 때 의미가 있으며, 채권자들이 이의할 경우에는 재산분배절차시 우선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추후에 알게되어 진행하는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고인(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소변동사항이 표시되는 주민등록초본을 필수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인과의 가족관계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ex: 고인의 3순위 상속인 형제, 자매가 신청할 경우에는 고인 및 상속인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인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계도를 작성해서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출생, 사망 등을 기록하는 서류로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대리발급 서류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인감도장은 저희에게 보내주실 필요가 없고 입금 후 보내드리는 변호사위임장에 날인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 인감도장이 없으시면 변호사 위임장에 서명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원을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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