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필요서류
* 모든 기본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r 제적등본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인감도장(위임장에 날인)
상속포기 시
상속인이 해외거주자일 때
상속포기 이용시 상속인이 해외거주자라면
아래 서류를 꼭 준비해주세요.
- 상속포기서
- 위임장
- 거주사실 증명서 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서명진술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포기서
- 위임장
- 거주사실 증명서 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서명진술서
- 거주사실 증명서 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입금이 확인되면 공증받으실 해외거주자용 위임장 및 샘플 서류가 제공됩니다.
재판부 성향에 따라 안내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추후에 알게되어 진행하는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고인(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소변동사항이 표시되는 주민등록초본을 필수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인과의 가족관계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ex: 고인의 3순위 상속인 형제, 자매가 신청할 경우에는 고인 및 상속인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인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계도를 작성해서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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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출생, 사망 등을 기록하는 서류로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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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대리발급 서류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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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은 저희에게 보내주실 필요가 없고 입금 후 보내드리는 변호사위임장에 날인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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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이 없으시면 변호사 위임장에 서명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원을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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