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 비용

항목
비용
법원 예납금
약 600,000 원
(유동적)
수수료(부가세 포함)
2,750,000 원

* 법원 예납금(인지대, 송달료, 파산 관재인 비용 등)은 재산의 규모(자동차, 부동산 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지대, 송달료 납부대행
  • 변호사 이름으로 서류제출
  • 보정명령 등 법원 절차 관리
  • 법원 결정문 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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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

상속재산파산

상속재산파산이란 한정승인 후 잔여재산법원의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절차

상속재산으로 자동차, 부동산이 남아 있는 경우, 채권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한 경우, 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지만, 한정승인을 한 경우 남는 재산이 있다면, 2달의 신문공고 기간을 거친 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를 하여야 합니다.

잔여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분배 절차를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방법은 크게 임의배당 방식과, 상속재산파산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는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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