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비용

항목
비용
인지대
4,500 원
송달료
33,000 원
경유증표
5,000 원
우편료
없음
신문공고
40,000 원
수수료(부가세 포함)
550,000 원
  • 인지대, 송달료 납부대행
  • 변호사 이름으로 서류제출
  • 법원 절차 관리
  • 법원 결정문 등 확보
  • 신문공고
  • 채권자 통지 (수수료 별도*)
신청하기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고인이 사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효과는 한정승인과 동일).

필요 서류

특별한정승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재산 및 빚 목록,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빚이 더 많다는 점을 늦게 알았음을 입증하는 증거 등이 있습니다.

서류 자세히 보기

절차

특별한정승인 절차는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고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1~4개월 내에 법원의 심판을 받은 다음,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를 하면 끝납니다.

절차 자세히 보기

다만 분배할 재산이 있는 경우, 신문공고 2달 후에 재산 분배절차(임의배당, 상속재산파산)를 진행해야 합니다.

재산분배 절차 자세히 보기

또한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경우, 그 소송의 뒤처리를 도맡아서 해드리는 서비스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니, 필요하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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