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배(임의배당) 비용

항목
비용
채권자 1인당
55,000 원
수수료(부가세 포함)
1,100,000 원

* 위 비용은 상속문제 헬프미에서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신 고객님에 한하며, 타 법률사무소 등에서 진행하신 경우 진행가능 여부 및 수수료는 상담 진행 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채권자 통지 및 채권액 확인
  • 배당표 및 계산명세서 작성
  •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 발송
  • 각 채권자에게 배당액 입금
  • 재산분배 절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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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배(임의배당)

재산분배(임의배당)

재산분배(임의배당) 절차란 한정승인 후 잔여재산을 간이한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금성 적극재산과 빚만 존재하고 상속재산 권리관계가 간단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가능할 경우 배당표를 만들어 각 채권자의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절차

상속포기를 한 경우, 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지만, 한정승인을 한 경우 남는 재산이 있다면, 2달의 신문공고 기간을 거친 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를 하여야 합니다.

잔여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분배 절차를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방법은 크게 임의배당 방식과, 상속재산파산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는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금성 적극재산과 빚만 존재하고 상속재산 권리관계가 간단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가능할 경우 배당표를 만들어 각 채권자들의 승인을 받아 배당액을 지급하는 임의배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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