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비용
항목
비용
인지대
4,500 원
송달료
33,000 원
경유증표
5,000 원
우편료
없음
신문공고
40,000 원
수수료(부가세 포함)
440,000 원
- 인지대, 송달료 납부대행
- 변호사 이름으로 서류제출
- 법원 절차 관리
- 법원 결정문 등 확보
- 신문공고
- 채권자 통지 (수수료 별도*)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고인이 사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을 물려받지만,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고인의 빚을 갚겠다고 법원에 신고를 하고, 결정(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필요 서류
한정승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재산 및 빚 목록,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이 있습니다.
서류 자세히 보기절차
한정승인 절차는 한정승인 기간 내(3개월)에 고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1~4개월 내에 법원의 심판을 받은 다음,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를 하면 끝납니다.
절차 자세히 보기다만 분배할 재산이 있는 경우, 신문공고 2달 후에 재산 분배절차(임의배당, 상속재산파산)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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