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비용

항목
비용
인지대
4,500 원
송달료
33,000 원
경유증표
5,000 원
우편료
없음
수수료(부가세 포함)
110,000 원

* 2인 이상 진행시 비용이며, 상속포기 한 분만 단독 진행하시는 경우
수수료는 165,000원입니다.

  • 인지대, 송달료 납부대행
  • 변호사 이름으로 서류제출
  • 법원 절차 관리
  • 법원 결정문 등 확보
신청하기

상속포기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고인이 사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빚과 재산 모두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를 하고, 결정(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필요 서류

상속포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이 있습니다.

서류 자세히 보기

절차

상속포기 절차는 상속포기 기간 내(3개월)에 고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1~4개월 내에 법원의 심판을 받으면 끝납니다.

절차 자세히 보기

빚 상속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헬프미에게 맡기면 걱정 끝!
확실한 업무처리는 기본, 친절 상담까지

비용 안내서 받아보기